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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시행령

[시행 1967. 7. 15.][대통령령 제03149호, 1967. 7. 15. 제정]


염업조합법시행령


제1조(조합설립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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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염관리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염업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염업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염업조합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의 조합설립에 관한 회의록사본.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사본.

②조합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총회의사록사본을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이사장의 임명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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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임명에 관한 대의원회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의원회의 추천서.

2. 추천받은 자의 이력서.

3. 대의원회의 회의록사본.


제3조(규격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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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의 제정에 관한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규격을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변경 또는 폐지의 사유와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품질검사규정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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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규정에 관한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그 신청서와 함께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 검사결과의 표시에 관한 사항.

3.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과태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염제조업의 경영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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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염제조업 및 그에 부수되는 사업의 경영에 관한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합원의 동의서.


제6조(염판매수탁규정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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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염판매수탁규정에 관한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그 신청서와 함께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판매수탁염의 종류와 수량에 관한 사항.

2.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

3. 위탁판매의 방법·장소와 구역에 관한 사항.

4. 위탁판매수수료에 관한 사항.

5. 과태금에 관한 사항.

6. 기타 판매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염의 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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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염의 비축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의 조합원의 염생산실적과 그 익연도의 춘계용염의 소요량을 감안하여 비축을 위촉할 염의 수량을 정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염비축의 위촉을 받은 때에는 위촉받은 염전량을 조합이 관장하는 염보관장소에 비축하고 이를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한 염은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이를 판매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의 알선과 보조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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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알선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축위촉에 관한 서류의 사본.

2. 염의 비축장소와 수량 및 품질명세를 기재한 서류.

3. 비축염의 원가내역서.

4. 보관경비내역과 자연감모예상량을 기재한 서류.

②조합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전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염의 비축으로 인한 보관비와 자연감모등 손실에 해당하는 액을 감안하여 염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염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안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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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에 계상된 염안정기금적립금과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할 수 있는 금액중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염안정기금(이하 "安定基金"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안정기금은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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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때에는 그 보고서에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증빙서류 또는 참고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149호, 1967.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