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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시행령

[시행 1996. 7. 1.][대통령령 제15111호, 1996. 7. 1. 일부개정]


염업조합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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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염업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설립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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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염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염업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6·7·1>

1. 발기인명부

2. 발기인의 조합설립에 관한 회의록 사본

3. 정관

4. 조합원명부

②조합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7일내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총회의 의사록사본을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6·7·1>


제3조(이사장의 임명추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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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이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임명에 관한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이사장임명추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6·7·1>

1. 총회의 추천서

2. 추천된 자의 이력서

3. 총회의 의사록 사본

②조합이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감사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6·7·1>

1. 제출된 자의 이력서

2. 총회의 의사록 사본

3. 염제조업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제4조(감사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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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감사가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재산 또는 회계에 관한 부정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감사보고서에 그 부정 사실에 관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6·7·1>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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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7·1>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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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7·1>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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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7·1>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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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7·1>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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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7·1>


제10조(공제사업규정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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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규정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공제사업규정승인신청서에 공제사업규정을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7·1]


제11조(해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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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신고를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해산신고서에 그 해산사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3·7·1, 1996·7·1>


제12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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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이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보고서에 관계 증빙서류 또는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3·7·1, 1996·7·1>

②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보고서의 서식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6·7·1>


제13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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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6·7·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8531호, 1977. 4. 4.>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3922호, 1993. 7. 1.>
부 칙<대통령령 제15111호, 199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