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염업조합법시행령

[시행 2004. 3. 29.][대통령령 제18345호, 2004. 3. 29. 일부개정]


염업조합법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염업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설립의 인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염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염업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6.7.1, 2004.3.29>

1. 발기인명부

2. 발기인의 조합설립에 관한 회의록 사본

3. 정관

4. 조합원명부

②조합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7일내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총회의 의사록사본을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6.7.1, 2004.3.29>


제3조(감사의 승인신청

조문 연혁보기




)

①삭제 <2004.3.29>

②조합이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감사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6.7.1, 2004.3.29>

1. 제출된 자의 이력서

2. 총회의 의사록 사본

3. 염제조업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제4조(감사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조합의 감사가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재산 또는 회계에 관한 부정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감사보고서에 그 부정 사실에 관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6.7.1, 2004.3.29>


제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6.7.1>


제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6.7.1>


제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6.7.1>


제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6.7.1>


제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6.7.1>


제10조(공제사업규정의 승인)

조문 연혁보기



조합이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규정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제사업규정승인신청서에 공제사업규정을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전문개정 1996.7.1]


제11조(해산신고)

조문 연혁보기



조합이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신고를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해산신고서에 그 해산사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3.7.1, 1996.7.1, 2004.3.29>


제12조(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이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보고서에 관계 증빙서류 또는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3.7.1, 1996.7.1, 2004.3.29>

②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보고서의 서식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6.7.1, 2004.3.29>


제13조(시행규칙)

조문 연혁보기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6.7.1, 2004.3.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8531호, 1977. 4. 4.>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3922호, 1993. 7. 1.>
부 칙<대통령령 제15111호, 1996. 7. 1.>
부 칙<대통령령 제18345호, 200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