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염업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설립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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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염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염업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6.7.1, 2004.3.29>
1. 발기인명부
2. 발기인의 조합설립에 관한 회의록 사본
3. 정관
4. 조합원명부
②조합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7일내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총회의 의사록사본을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6.7.1, 2004.3.29>
제3조(감사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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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삭제 <2004.3.29>
②조합이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감사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6.7.1, 2004.3.29>
1. 제출된 자의 이력서
2. 총회의 의사록 사본
3. 염제조업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제4조(감사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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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감사가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재산 또는 회계에 관한 부정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감사보고서에 그 부정 사실에 관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6.7.1, 2004.3.29>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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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6.7.1>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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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6.7.1>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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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6.7.1>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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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6.7.1>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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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6.7.1>
제10조(공제사업규정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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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규정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제사업규정승인신청서에 공제사업규정을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전문개정 1996.7.1]
제11조(해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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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신고를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해산신고서에 그 해산사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3.7.1, 1996.7.1, 2004.3.29>
제12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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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이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보고서에 관계 증빙서류 또는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3.7.1, 1996.7.1, 2004.3.29>
②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보고서의 서식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6.7.1, 2004.3.29>
제13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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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6.7.1, 200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