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염업조합법시행령

[시행 1977. 4. 4.][대통령령 제08531호, 1977. 4. 4. 전부개정]


염업조합법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염업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설립의 인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염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염업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기인명부

2. 발기인의 조합설립에 관한 회의록 사본

3. 정관

4. 조합원명부

②조합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7일내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총회의 의사록사본을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이사장의 임명추천 등)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이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임명에 관한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이사장임명추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추천서

2. 추천된 자의 이력서

3. 총회의 의사록 사본

②조합이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감사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된 자의 이력서

2. 총회의 의사록 사본

3. 염제조허가증 사본


제4조(감사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조합의 감사가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재산 또는 회계에 관한 부정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감사보고서에 그 부정 사실에 관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염제조업의 경영승인)

조문 연혁보기



조합이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염제조업 및 그에 부수되는 사업의 경영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염제조업경영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합원의 동의서


제6조(염판매수탁규정의 승인)

조문 연혁보기



조합이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염판매수탁규정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염판매수탁규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판매수탁염의 종류 및 수량

2.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

3. 위탁판매의 방법 및 장소와 구역

4. 위탁판매수수료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판매수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염의 비축)

조문 연혁보기




①상공부장관이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대하여 염의 비축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연도의 조합원의 염생산실적과 그 다음 해의 춘계용염의 소요량을 참작하여 비축을 위촉할 염의 수량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염비축의 위촉을 받은 조합은 위촉받은 염전량을 조합이 관리하는 염보관장소에 비축하고, 상공부령이 정하는 염비축보고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한 염은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이를 판매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의 알선과 보조금의 교부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이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알선을 받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자금알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염의 비축위촉에 관한 서류의 사본

2. 염의 비축장소 및 수량과 품질명세서를 기재한 서류

3. 비축염의 원가내역서

4. 보관경비내역 및 자연감모 예상량을 기재한 서류

②조합이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상공부장관은 제2항의 보조금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염관리법에 의한 염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염의 비축으로 인한 보관비와 자연감모 등 손실에 해당하는 액을 참작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교부한다.


제9조(염안정기금의 적립)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에 정한 염안정기금적립금과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할 수 있는 잉여금 중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염안정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염안정기금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제사업규정의 승인)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이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규정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공제사업규정승인신청서에 공제사업규정을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합이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염안정기금의 공제사업에의 사용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염안정기금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제사업수지계산서

2. 사업계획서

3. 자금계획서


제11조(해산신고)

조문 연혁보기



조합이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신고를 할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해산신고서에 그 해산사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이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보고서에 관계 증빙서류 또는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보고서의 서식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조문 연혁보기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8531호, 1977.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