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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교환소지정에관한규칙

[시행 1995. 11. 16.][법무부령 제00416호, 1995. 11. 16. 일부개정]


어음교환소지정에관한규칙


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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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제83조 및 수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교환소를 별표와<%생략:별표0%> 같이 지정한다.

부칙

별표/서식

[별표 ] 어음교환소의명칭 및 소재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