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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교환소지정의건

[시행 1970. 1. 4.][법무부령 제00169호, 1969. 12. 10. 일부개정]


어음교환소지정의건

어음법 제83조 및 수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교환소를 별표와<%생략:별표0%> 같이 지정한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112호, 1969. 6. 3.>
부 칙<법무부령 제169호, 1969. 12. 10.>

별표/서식

[별표 ] 어음교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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