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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5. 31.][법무부령 제00743호, 2011. 5. 31. 전부개정]


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

법률 제1001호 「어음법」 부칙 제83조 및 법률 제1002호 「수표법」 부칙 제6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서울특별시에 있는 서울어음교환소를 어음교환소로 지정한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743호, 201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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