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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교환소지정의건

[시행 1965. 8. 1.][법무부령 제00082호, 1965. 7. 8. 일부개정]


어음교환소지정의건

어음법 제83조 및 수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교환소를 별표와<%생략:별표0%> 같이 지정한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75호, 1963. 12. 31.>
부 칙<법무부령 제81호, 1964. 12. 5.>
부 칙<법무부령 제82호, 1965. 7. 8.>

별표/서식

[별표 ] 어음교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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