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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교환소지정의건

[시행 1963. 1. 1.][법무부령 제00075호, 1963. 12. 31. 제정]


어음교환소지정의건

어음법 제83조 및 수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교환소를 별표와<%생략:별표0%> 같이 지정한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75호, 1963. 12. 31.>

별표/서식

[별표 ] 어음교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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