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0. 6. 23.][농림부령 제01366호, 2000. 6. 23. 타법개정]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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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부대비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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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관료

2. 이자

3. 입·출고료

4. 상·하차료

5. 기타 운송료등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본조신설 1997.2.6]


제2조(미곡수입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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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곡수입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생략:서식1%> 같다.<개정 1994.12.31>

②삭제<1999.8.21>

③삭제<1999.8.21>


제2조의2(수출추천대상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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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양곡"이라 함은 미곡과 맥류중 보리를 말한다.<개정 1996.12.28>

[본조신설 1994.12.31]


제2조의3(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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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품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양곡(사료용 양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1996.12.28>

1. 미곡과 맥류중 보리

2. 두류중 대두·팥·녹두·땅콩

3.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교잡곡물·귀리·율무·밀의 분쇄물·분말·압착물·분쇄물 또는 분말의 응집물중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본조신설 1994.12.31]


제2조의4(수입이익금의 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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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이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 안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는 수입이익금은 양곡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당해양곡의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기타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판매수수료등 국내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6.12.28>

②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2조의3제1호에 규정된 양곡에 부과하는 수입이익금의 경우에는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제2조의3제2호·제3호에 규정된 양곡에 부과하는 수입이익금의 경우에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96.12.28, 2000.6.23>

[본조신설 1994.12.31]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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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8.21>


제4조(양곡가공업의 등록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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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분업 또는 제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양곡가공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21>

1.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3.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 (제조업의 경우에 한한다)

4. 건축물사용검사필증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양곡가공업등록·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양곡가공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8.21>

③삭제<1999.8.21>


제4조의2(양곡가공업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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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정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양곡도정업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양곡가공업등록·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양곡도정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8.21]


제5조(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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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가공업중 제분업·제조업 및 도정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개정 1999.8.21>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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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8.21>


제7조(제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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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제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말한다.<개정 1995.12.30, 1996.12.28, 1999.8.21>

1.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전분 및 전분당(물엿·포도당·과당)을 제조하는 업으로서 1일(24시간)24톤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2. 대두를 원료로 하여 식용유지 및 탈지대두를 생산하는 업으로서 1일(24시간)20톤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제7조의2(도정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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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도정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정업을 말한다.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한 쌀을 1일(8시간 기준) 2톤이상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도정업

2.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한 맥류를 1일(8시간 기준) 1톤이상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도정업

[본조신설 1999.8.21]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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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개정 1999.8.21>

②시·도지사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생략:별표3%>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9조(미곡유통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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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곡의 매입자금을 생산자인 농민과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원료벼를 확보하는 자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6.12.28>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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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8.21>


제1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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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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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양곡가공업의 등록상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하여 매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28>

부칙

부 칙<농림수산부령 제1141호, 1994. 5. 25.>
부 칙<농림수산부령 제1165호, 1994. 12. 31.>
부 칙<농림수산부령 제1220호, 1995. 12. 30.>
부 칙<농림부령 제1246호, 1996. 12. 28.>
부 칙<농림부령 제1251호, 1997. 2. 6.>
부 칙<농림부령 제1331호, 1999. 5. 24.>
부 칙<농림부령 제1341호, 1999. 8. 21.>
부 칙<농림부령 제1366호, 2000. 6. 23.>

별표/서식

[별표 2] 양곡가공업의시설기준[제5조관련]

[별표 3] 양곡가공업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제8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미곡수입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양곡가공업등록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양곡가공업[등록·신고]대장

[별지 제7호서식] 양곡가공업등록증

[별지 제10호서식] 동력및기계시설내역표

[별지 제11호서식] 기관명

[별지 제12호서식] 양곡도정업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양곡도정업신고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