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6. 12. 28.][농림부령 제01246호, 1996. 12. 28. 타법개정]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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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곡수입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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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곡수입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생략:서식1%> 같다.<개정 1994.12.31>

②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매매업신고서 및 양곡매매업신고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생략:서식2%> <%생략:서식3%> 같다.

③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매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한 때에는 그 변경·폐지 또는 휴업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양곡매매업변경등신고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수출추천대상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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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양곡"이라 함은 미곡과 맥류중 보리를 말한다.<개정 1996.12.28>

[본조신설 1994.12.31]


제2조의3(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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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품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양곡(사료용 양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1996.12.28>

1. 미곡과 맥류중 보리

2. 두류중 대두·팥·녹두·땅콩

3.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교잡곡물·귀리·율무·밀의 분쇄물·분말·압착물·분쇄물 또는 분말의 응집물중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본조신설 1994.12.31]


제2조의4(수입이익금의 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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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이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 안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는 수입이익금은 양곡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당해양곡의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기타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판매수수료등 국내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6.12.28>

②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2조의3제1호에 규정된 양곡에 부과하는 수입이익금의 경우에는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제2조의3제2호·제3호에 규정된 양곡에 부과하는 수입이익금의 경우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96.12.28>

[본조신설 1994.12.31]


제3조(포장양곡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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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는 포장양곡의 규격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4조(양곡가공업의 등록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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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가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양곡가공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3.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 (제조업의 경우에 한한다)

4. 건축물사용검사필증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을 검사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양곡가공업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양곡가공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국립농산물검사소 지소장과 합동으로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하여 양곡가공업 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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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가공업중 갑종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6조(양곡가공업시설의 양도·임대·변경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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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가공업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의 양도·임대· 또는 변경이나 영업의 폐지·휴업을 한 때에는 그 양도·임대 또는 변경이나 영업의 폐지·휴업일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양곡가공업시설양도·임대·변경등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 또는 임대의 경우

가.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나. 등록증

2. 이설·증설 또는 축소의 경우

가.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설의 경우에 한한다)

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다.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 (제조업의 경우에 한한다)

라. 건축물사용검사필증 (공장건물 건축시에 한한다)

마. 등록증

3. 합설의 경우

가. 합설 동의서

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다. 등록증

4. 폐지 또는 휴업의 경우 : 등록증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등록대장에 변동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설·증설·축소 또는 합설로 인한 시설변경신고의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국립농산물검사소 지소장과 합동으로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하여 시설변경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제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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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제1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제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말한다.<개정 1995.12.30, 1996.12.28>

1.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전분 및 전분당(물엿·포도당·과당)을 제조하는 업으로서 1일(24시간)24톤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2. 대두를 원료로 하여 식용유지 및 탈지대두를 생산하는 업으로서 1일(24시간)20톤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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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②시·도지사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생략:별표3%>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9조(미곡유통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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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곡의 매입자금을 생산자인 농민과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원료벼를 확보하는 자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6.12.28>


제10조(정부관리양곡의 취급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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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관리양곡을 수송·보관 또는 하역하는 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4의<%생략:별표4%>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행하고, 포장재를 공급하는 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포장재의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자로서 공급하고자 하는 포장재의 규격에 대한 시·도지사의 실용성 인정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개정 1996.12.28>

②제1항의 포장재는 국립농산물검사소장이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6.12.28>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부관리양곡의 수송·보관 및 하역을 태만히 하거나 규격에 미달하는 포장재 또는 다른 규격의 포장재를 공급한 때


제1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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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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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양곡가공업의 등록상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하여 매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28>

부칙

부 칙<농림수산부령 제1141호, 1994. 5. 25.>
부 칙<농림수산부령 제1165호, 1994. 12. 31.>
부 칙<농림수산부령 제1220호, 1995. 12. 30.>
부 칙<농림부령 제1246호, 1996. 12. 28.>

별표/서식

[별표 1] 신고없이판매할수있는포장양곡규격[제3조관련]

[별표 2] 갑종가공업의시설기준[제5조관련]

[별표 3] 양곡가공업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제8조관련]

[별표 4] 정부관리양곡취급자의자격기준[제10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미곡수입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양곡매매업[도매업·소매업·중개업]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양곡매매업신고필증

[별지 제4호서식] 양곡매매업[변경·휴업·폐지]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양곡가공업등록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양곡가공업등록대장

[별지 제7호서식] 양곡가공업등록증

[별지 제8호서식] 양곡가공업시설확인서

[별지 제9호서식] 양곡가공업[양도·임대·변경·휴업·폐지]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동력및기계시설내역표

[별지 제11호서식] 기관명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