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73. 3. 6.][농수산부령 제00523호, 1973. 3. 6. 제정]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1조(양곡매매업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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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양곡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매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거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 또는 읍·면장이 발행하는 영업시설증명서(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2. 영업주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초본

3. 백만원이상의 사업자금을 보유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중개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신청내용에 관하여 서면심사와 현장확인을 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2조(양곡매매업의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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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7의 규정에 의한 양곡매매업의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하되 군수를 거쳐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양곡매매업 영업시설의 양도·임대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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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매매업의 영업시설을 양도·임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 및 임대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생략:서식4%>, 변경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신청서를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되, 양도의 경우에는 양수인의 승락서를 임대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전항의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군수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양곡매매업의 폐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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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매매업을 폐지한 때에는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되, 영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 또는 읍·면장의 폐지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농수산부령 제523호, 1973. 3. 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양곡매매업[도매업·소매업·중개업]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양곡매매업시설증명원

[별지 제3호서식] 양곡매매업허가증

[별지 제4호서식] 양곡매매업영업시설양도[임대]승인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양곡매매업영업시설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양곡매매업폐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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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