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5. 7. 1.][농림부령 제01498호, 2005. 7. 1. 일부개정]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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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제1조의2(부대비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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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관료

2. 이자

3. 입ㆍ출고료

4. 상ㆍ하차료

5. 기타 운송료등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본조신설 1997.2.6]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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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관리양곡을 용도별로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05.7.1]


제1조의4(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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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의2제5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양곡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②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05.7.1]


제1조의5(시장가격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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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의2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쌀값조사방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7.1]


제2조(미곡수입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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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곡수입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생략:서식1%> 같다.<개정 1994.12.31>

②삭제<1999.8.21>

③삭제<1999.8.21>


제2조의2(수출추천대상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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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양곡"이라 함은 미곡과 맥류중 보리를 말한다.<개정 1996.12.28>

[본조신설 1994.12.31]


제2조의3(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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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품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양곡(사료용 양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12.28, 2005.7.1>

1. 소비자 시판용 미곡

2. 가공용 미곡과 맥류중 보리

3. 두류중 대두ㆍ팥ㆍ녹두ㆍ땅콩

4.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교잡곡물ㆍ귀리ㆍ율무ㆍ밀의 분쇄물ㆍ분말ㆍ압착물ㆍ분쇄물 또는 분말의 응집물중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본조신설 1994.12.31]


제2조의4(수입이익금의 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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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이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 안에서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수입이익금은 양곡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당해양곡의 물품대금ㆍ운임ㆍ보험료 기타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ㆍ보관료ㆍ운송료ㆍ판매수수료등 국내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6.12.28>

②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2조의3제1호에 규정된 미곡에 부과하는 수입이익금의 경우에는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에, 제2조의3제2호에 규정된 양곡에 부과하는 수입이익금의 경우에는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제2조의3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양곡에 부과하는 수입이익금의 경우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8, 2000.6.23, 2005.7.1>

[본조신설 1994.12.31]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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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8.21>


제4조(양곡가공업의 등록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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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 및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분업 또는 제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양곡가공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21, 2002.7.27>

1. 동력 및 기계시설내역표(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제조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양곡가공업등록ㆍ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양곡가공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1, 2002.7.27>

③삭제<1999.8.21>


제4조의2(양곡가공업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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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 및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정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양곡도정업신고서에 동력 및 기계시설내역표(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27>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양곡가공업등록ㆍ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양곡도정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27>

[본조신설 1999.8.21]


제5조(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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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가공업중 제분업ㆍ제조업 및 도정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개정 1999.8.21>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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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8.21>


제7조(제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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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제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말한다.<개정 1995.12.30, 1996.12.28, 1999.8.21>

1.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전분 및 전분당(물엿ㆍ포도당ㆍ과당)을 제조하는 업으로서 1일(24시간)24톤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2. 대두를 원료로 하여 식용유지 및 탈지대두를 생산하는 업으로서 1일(24시간)20톤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제7조의2(도정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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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도정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정업을 말한다. <개정 2005.7.1>

1.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한 쌀을 1일(8시간 기준) 2톤이상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도정업

2.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한 맥류를 1일(8시간 기준) 1톤이상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도정업

[본조신설 1999.8.21]


제7조의3(양곡의 표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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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양곡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05.7.1]


제7조의4(거짓ㆍ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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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대의 표시 및 거짓ㆍ과대의 광고의 범위는 표시의 경우에는 포장ㆍ용기에, 광고의 경우에는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인터넷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양곡의 명칭ㆍ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사실과 다르게 한 표시ㆍ광고

2.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최고"ㆍ"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Best"ㆍ"Most"ㆍ"Special", "特"ㆍ"最高", "베스트"ㆍ"모스트"ㆍ"스페셜" 등을 포함한다)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3.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ㆍ광고

4. 수상ㆍ인증ㆍ추천 또는 보증에 대한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본조신설 2005.7.1]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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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개정 1999.8.21>

②삭제 <2005.7.1>


제9조(미곡유통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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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곡의 매입자금을 생산자인 농민과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원료벼를 확보하는 자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6.12.28>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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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8.21>


제10조의2(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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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7조의2제3항 및 영 제3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명예감시원 위촉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회원이나 직원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양곡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②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양곡의 용도외의 사용ㆍ처분에 대한 감시ㆍ신고

2.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ㆍ신고

3. 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대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감시ㆍ신고

4.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의 원산지 표시 또는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 양곡의 표시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ㆍ신고

5. 그 밖에 양곡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명예감시원 위촉자가 부여하는 임무

③명예감시원 위촉자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5.7.1]


제1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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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제12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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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양곡가공업의 등록상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하여 매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28, 2002.7.27>

부칙

부 칙<농림수산부령 제1141호, 1994. 5. 25.>
부 칙<농림수산부령 제1165호, 1994. 12. 31.>
부 칙<농림수산부령 제1220호, 1995. 12. 30.>
부 칙<농림부령 제1246호, 1996. 12. 28.>
부 칙<농림부령 제1251호, 1997. 2. 6.>
부 칙<농림부령 제1331호, 1999. 5. 24.>
부 칙<농림부령 제1341호, 1999. 8. 21.>
부 칙<농림부령 제1366호, 2000. 6. 23.>
부 칙<농림부령 제1423호, 2002. 7. 27.>
부 칙<농림부령 제1498호, 2005. 7. 1.>

별표/서식

[별표 2] 양곡가공업의시설기준[제5조관련]

[별표 3] 양곡가공업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제8조관련]

[별표 5] 정부관리양곡을 용도별로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제1조의3관련]

[별표 6]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제1조의4관련]

[별표 7]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제7조의3관련]

[별지 제1호서식] 미곡수입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양곡가공업등록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양곡가공업[등록·신고]대장

[별지 제7호서식] 양곡가공업등록증

[별지 제10호서식] 동력및기계시설내역표

[별지 제11호서식] 양곡가공업등록상황 보고

[별지 제12호서식] 양곡도정업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양곡도정업신고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