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 7. 22.][농림수산식품부령 제00296호, 2012. 7. 20. 타법개정]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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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양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1]


제1조의2(부대비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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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관료

2. 이자

3. 입출고료

4. 상하차료

5. 그 밖의 운송료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전문개정 2009.10.1]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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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10.1]


제1조의4(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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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2제5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양곡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② 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10.1]


제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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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0.1>


제2조(미곡 등의 수입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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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10.1]


제2조의2(수출 추천대상 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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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미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0.1]


제2조의3(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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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곡(사료용 양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소비자 시판용 미곡

2. 가공용 미곡과 맥류(麥類) 중 보리

3. 두류(豆類) 중 대두·팥·녹두·땅콩

4. 메밀·감자

5.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잡곡물, 귀리, 율무, 밀의 분쇄물, 가루, 압착물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6.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잡곡물, 귀리, 율무, 밀의 분쇄물 또는 가루의 응집물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전문개정 2009.10.1]


제2조의4(수입이익금의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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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는 수입이익금은 양곡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해당 양곡의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그 밖의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나 양곡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하기로 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3조의2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 또는 특별회계에 수입이익금을 내야 한다.

1. 제2조의3제1호에 따른 미곡: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2. 제2조의3제2호에 따른 양곡: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

3. 제2조의3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양곡:「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전문개정 2009.10.1]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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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8.21>


제4조(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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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분업·제조업이나 도정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제분업·제조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별지 제2호서식의 양곡가공업(제분업용·제조업용)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나.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 능력표(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도정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별지 제4호서식의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제분업·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곡가공업(제분업용·제조업용) 신고증을, 도정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증을 각각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2항제4호의 가공능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 능력표(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9호서식의 양곡가공업 휴업·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는 해당 양곡가공업 신고증을 갱신하여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가공능력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


제4조의2(양곡가공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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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종전의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양곡가공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위승계 사실을 확인한 후 제4조제2항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해당 양곡가공업 신고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


제5조(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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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10.1]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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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8.21>


제7조(제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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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제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말한다.

1.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전분 및 전분당(물엿·포도당·과당)을 제조하는 업으로서 1일(24시간) 24톤 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2. 대두를 원료로 하여 식용유지 및 탈지대두를 생산하는 업으로서 1일(24시간) 20톤 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전문개정 2009.10.1]


제7조의2(도정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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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정업"이란 1일(8시간 기준) 2톤 이상의 미곡 또는 1톤 이상의 맥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도정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0.1]


제7조의3(양곡의 표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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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의2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8.2.1]


제7조의4(거짓·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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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거짓·과대의 표시 및 거짓·과대의 광고의 범위는 표시의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광고의 경우에는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양곡의 명칭·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20조의2에 따른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사실과 다르게 한 표시·광고

2.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최고"·"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Best"·"Most"·"Special", "特"·"最高", "베스트"·"모스트"·"스페셜" 등의 표현을 포함한다)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3.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4. 수상·인증·추천 또는 보증에 대한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표현하는 표시·광고

[전문개정 2009.10.1]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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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8.2.1]


제9조(미곡유통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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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미곡의 매입자금을 생산자인 농민과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원료벼를 확보하는 자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1]


제10조(조사공무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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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10.1]


제10조의2(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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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의2제3항 및 영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명예감시원 위촉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양곡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②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양곡의 용도 외의 사용·처분에 대한 감시·신고

2. 법 제20조의2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한 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신고

3. 법 제20조의3에 따른 거짓·과대의 표시·광고에 대한 감시·신고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유전자변형 양곡의 표시에 관한 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신고

5. 그 밖에 양곡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명예감시원 위촉자가 부여하는 임무

③ 명예감시원 위촉자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10.1]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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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2.31>


제12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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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양곡가공업 중 영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분업 및 제조업의 신고 현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

부칙

부 칙<농림수산부령 제1141호, 1994. 5. 25.>
부 칙<농림수산부령 제1165호, 1994. 12. 31.>
부 칙<농림수산부령 제1220호, 1995. 12. 30.>
부 칙<농림부령 제1246호, 1996. 12. 28.>
부 칙<농림부령 제1251호, 1997. 2. 6.>
부 칙<농림부령 제1331호, 1999. 5. 24.>
부 칙<농림부령 제1341호, 1999. 8. 21.>
부 칙<농림부령 제1366호, 2000. 6. 23.>
부 칙<농림부령 제1423호, 2002. 7. 27.>
부 칙<농림부령 제1498호, 2005. 7. 1.>
부 칙<농림부령 제1518호, 2006. 3. 10.>
부 칙<농림부령 제1579호, 2008. 2. 1.>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37호, 2008. 11. 18.>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47호, 2008. 12. 31.>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55호, 2008. 12. 31.>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83호, 2009. 10. 1.>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1호, 2011. 4. 13.>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6호, 2012. 7. 20.>

별표/서식

[별표 1]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제1조의3 관련)

[별표 2]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제1조의4 관련)

[별표 3] 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제5조 관련)

[별표 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제7조의3 관련)

[별표 5]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조 관련)

[별표 6] [별표 2]로 이동 <2008. 2. 1.>

[별표 7] [별표 4]로 이동 <2008. 2. 1.>

[별지 제1호서식] 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양곡가공업(□ 제분업용 □ 제조업용)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별지 제4호서식]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양곡가공업 신고대장

[별지 제6호서식] 양곡가공업(□ 제분업용 □ 제조업용) 신고증

[별지 제7호서식]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증

[별지 제8호서식] 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양곡가공업[□ 휴업□ 폐업]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양곡가공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

[별지 제12호서식] 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

[별지 제13호서식] 양곡가공업 신고 현황 보고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