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81. 6. 19.][농수산부령 제00832호, 1981. 6. 19. 일부개정]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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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곡매매업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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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매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하며,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경우에 한한다)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6.19>

1. 영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통장 또는 읍·면장이 발행하는 영업시설증명서[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2. 삭제<1981.6.19>

3. 백만원이상의 사업자금을 보유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중개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그 신청내용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6.19>


제3조(양곡매매업의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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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3조의7의 규정에 의한 양곡매매업의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하되, 시장·군수를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한다.<개정 1981.6.19>


제4조(양곡매매업 영업시설의 양도·임대 또는 변경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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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매매업의 영업시설의 양도·임대 또는 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양도 및 임대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생략:서식4%> 변경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승인신청서에 양도의 경우에는 양수인의 승낙서를, 임대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6.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시장·군수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1.6.19>


제5조(양곡매매업의 폐지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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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매매업의 폐지 또는 휴업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폐지 또는 휴업신고서를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지신고의 경우에는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6.19]


제6조(양곡 가공업의 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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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갑종 가공업중 정부관리양곡 도정업·대규모제분업 또는 재조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시설공사의 착수 및 완료예정일자를 명기할 것)

2. 공장설계평면도

3. 대지 및 건물의 등기부 등본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동력 및 기계 시설내역표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다]

5. 원료처리 및 제품상산능력표

②농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제1항제1호의 완료예정일내에 시행령 별표 2의<%생략:별표2%>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시설공사 완료신고서를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시설공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기간 만료전에 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농수산부장관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공사완료신고서를 받은 농수산부장관은 그 시설에 대한 검사를 하여 시설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허가하며,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7조(양곡가공업의 시설의 양도, 임대 또는 변경승인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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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갑종 가공업중 정부관리양곡도정업, 대규모 제분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양도, 임대 또는 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관리양곡 도정업의 도(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간 이설과 대규모 제분업 또는 제조업의 시설증설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6.19>

1. 이설·증설·개설 또는 축소의 경우

가. 대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동력 및 기계시설내역표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다]

다.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

라. 시설변경 이유서

2. 합설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

나. 합설동의서

다. 인감증명서

라. 동력 및 기계시설내역표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다]

마. 합설이유서

3. 양도 또는 임대의 경우

가. 대지 및 가공시설의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나. 인감증명서

다. 허가증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시설공사완료후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시설공사완료신고서를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6.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공사완료신고서를 받은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하여 시설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허가증을 갱신 또는 재발급한다.

④도지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변경상황을 확인할 때에는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국립농산물검사소 지소장과 합동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양곡가공업 시설변경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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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변경 승인신청서를 받은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변경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1. 지역별 분포가 불균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2. 원료 및 제품의 조작비가 현저하게 과다소요되는 경우

3. 정부관리양곡 가공공정의 분리·합설 또는 분리이설

4. 양곡수급조절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양곡 가공업의 폐지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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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의 시설 폐지 또는 휴업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폐지 또는 휴업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 폐지 또는 휴업신고서를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지신고의 경우에는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6.19]


제10조(제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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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갑종가공업중 제조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전분당(물엿, 포도당, 과당)을 제조하는 업으로서 1일(24시간) 24톤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2. 대두를 원료로 하여 식용유지 또는 탈지대두를 생산하는 업으로서 1일(24시간) 20톤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11조(허가권이 위임된 갑종 가공업의 허가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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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에 의하여 도지사가 허가하는 갑종 가공업의 허가절차 및 시설의 양도·임대 또는 변경승인의 절차와 법 제16조제1항 단서·동조 제2항 후단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행하는 갑종 가공업에 관한 신고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81.6.19>


제12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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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시행령 제1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허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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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액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서에 수입인지 또는 당해허가기관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부칙

부 칙<농수산부령 제694호, 1977. 7. 29.>
부 칙<농수산부령 제832호, 1981. 6. 19.>

별표/서식

[별표 1] 제조업의시설기준

[별표 2] 허가수수료

[별지 제1호서식] 양곡매매업[도매업·소매업·중개업]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양곡매매업시설증명원

[별지 제3호서식] 양곡매매업허가증

[별지 제4호서식] 양곡매매업영업시설양도[임대]승인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양곡매매업영업시설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양곡매매업[□폐지□휴업]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양곡가공업허가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양곡가공업시설공사완료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양곡가공업허가증

[별지 제10호서식] 양곡가공업시설[양도·임대·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양곡가공업시설확인서

[별지 제12호서식] 양곡가공업(□폐지□휴업

[별지 제13호서식] 동력및기계시설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