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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위원회법

[시행 1960. 6. 17.][법률 제00550호, 1960. 6. 17. 제정]


선거위원회법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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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법은 선거의 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위원회의 조직, 권한 및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選擧委員會의 種類와 定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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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위원회의 종류와 정수)

①헌법에 규정된 중앙선거위원회의 밑에 다음의 선거위원회를 둔다.

1. 서울특별시·도선거위원회

2. 구·시·군선거위원회

3. 투표구선거위원회

②전항 각호의 선거위원회의 위원정수는 7인으로 한다.

③구·시·군에 민의원의원선거구가 2개이상 있을 때에는 그 수와 동삭의 선거위원회를 둔다.

④구·시·군선거위원회는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 개표구선거위원회가 된다.


제3조((委員會의 職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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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직무)

①중앙선거위원회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사무를 통할하며 하급선거위원회를 지휘감독 한다.

②기타 각급선거위원회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선거사무를 관리하며 하급선거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


제4조((委員의 委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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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위촉)

①중앙선거위원회위원은 헌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 또는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을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②서울특별시·도선거위원회위원은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이 추천하는 법관인 2인의 위원과 정당에서 추천한 5인의 위원을 중앙선거위원회가 위촉한다.

③구·시·군선거위원회위원은 특별시·도선거위원회가 자기 스스로 선정한 2인과 정당에서 추천하는 5인을 위촉한다.

④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은 구·시·군선거위원회가 자기 스스로 선정한 2인과 정당에서 추천하는 5인을 위촉한다.

⑤정당에서 추천하는 선거위원은 민의원내의 교섭단체를 가진 등록된 정당에 균분하여야 한다. 단, 균분할 수 없는 원수에 대하여는 의석수가 많은 정당으로부터 순차로 배정하며 동일한 정당소속자가 3분지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검사·경찰관 또는 군인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

⑦정당에서 추천할 선거위원은 국무원령의 정하는 기한내에 추천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⑧전항에 의하여 기권한 위원 또는 제5항 단서에 의하여 동일정당에서 3분지1을 초과함으로써 그 정당에서 추천할 수 없는 위원은 국무총리 또는 상급선거위원회가 직접 위촉한다.


제5조((委員長·副委員長의 選出과 職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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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부위원장의 선출과 직무)

①각급선거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당추천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한다.


제6조((委員의 任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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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

①각급선거위원회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단, 선거일을 공고한 날로부터 선거일후 1월까지의 기간에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선거일후 1월까지 기임기를 연장한다.

②각급선거위원회위원은 임기중 특별한 이유없이 해촉할 수 없으며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은 당해정당의 요구가 있을 때는 경질하여야 한다.


제7조((委員會의 定足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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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정족수)

①각급선거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써 의결 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委員의 待遇와 身分保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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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대우와 신분보장)

①각급선거위원회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②각급선거위원회위원은 선거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란·외환·국교·폭발물·방화·실화·아편·통화·유가증권·우표·인장·살인·폭행·체포·감금·절도·강도 및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고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제9조((委員會의 補助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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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보조기관)

①중앙선거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각급선거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전임직원을 둔다.

1. 중앙선거위원회

가. 사무국장 1인

나. 간사 약간인

다. 주사 약간인

2. 특별시·도선거위원회

가. 간사 1인

나. 주사 약간인

3. 구·시·군선거위원회 간사 1인

②전항의 직원중사무국장은 서기관으로, 중앙 및 특별시·도선거위원회간사는 사무관으로, 구·시·군선거위원회간사는 주사로 한다.

③전임직원에 대한 임명·보수·복무·신분보장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

④제1항의 전임직원외에 각급선거위원회위원장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그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간사·서기·선거사무종업원 각 약간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⑤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기타 직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선거사무에 종사한다.


제10조((事務協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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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협조)

①각급선거위원회에서 선거관리상필요에 의하여 행정기관에게 사무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기관에서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각급선거위원회전임직원은 선거기간외에 있어서 선거사무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사무를 협조할 수 있다.


제11조((經費負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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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부담) 선거관리에 요하는 경비는 국고가 부담하고 선거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선거위원장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제12조((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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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550호, 196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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