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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 1966. 12. 14.][법률 제01847호, 1966. 12. 14.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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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選擧管理委員會의 種類와 委員의 定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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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의 정수)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밑에 다음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

2.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4.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②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각 11인·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각 9인으로 한다. <개정 1963.8.6, 1966.12.14>

③국회의원의 지역선거구마다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2개이상의 구·시·군이 합하여 1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이루었을 때,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구·시·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④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구·시·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6.12.14>

⑤동일한 구·시·군에 2개이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가 있을 때에는 그 수와 동수의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두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두지 아니한다.

⑥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3조((委員會의 職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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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직무)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사무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통할·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

②기타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


제4조((委員의 委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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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위촉)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한다.

②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4인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가 추천하는 교육자 1인, 언론인 1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1인 및 정당에서 추천하는 4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개정 1966.12.14>

③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지역선거구안에 거주하는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선정한 7인과 정당에서 추천하는 4인을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개정 1966.12.14>

④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지역안에 거주하는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선정한 5인과 정당에서 추천하는 4인을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개정 1966.12.14>

⑤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구·시에 있어서는 투표구의 구역안에, 군에 있어서는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읍·면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선거권자중에서 선정한 5인과 정당에서 추천하는 4인을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읍·면의 구역안에 군인을 제외한 선거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 또는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중에서 이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66.12.14>

⑥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⑦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⑧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에서 추천하는 위원(이하 "政黨推薦委員"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소속하는 정당(이하 "與黨"이라 한다)과 대통령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정당으로서 국회에서 최다수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하 "第1野黨"이라 한다)이 각각 2인씩 서면으로 추천한다. <개정 1966.12.14>

⑨전항의 추천에 있어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당해 당부(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은 그 地域을 管轄하는 黨部)가 추천한다. 다만, 추천할 당부가 없을 때에는 그 상부당부가 추천한다.

⑩지역선거구, 구·시·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추천은 투표개시전까지 할 수 있다. <신설 1966.12.14>

⑪지역선거구,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후에 당해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4시간이내에 이를 위촉하여야 하며, 24시간이내에 위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위촉하고, 각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개시전 48시간이내에 정당추천위원의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1966.12.14>

⑫정당추천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관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당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⑬국회의장은 제8항의 여당과 제1야당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정당과 그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3.8.6]


제5조((常任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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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과 국회에서 선출한 위원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제6조((委員長과 副委員長의 選出과 職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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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과 직무)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을 둔다.

②전항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7조((委員의 任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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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제8조((委員의 解任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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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해임사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 또는 파면하지 못한다.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제9조((委員會의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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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의결정족수)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委員의 待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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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대우)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일비·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각원에,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2급갑류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다.


제11조((委員의 身分保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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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신분보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선거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란·외환·국교·폭발물·방화·아편·통화·유가증권·우표·인장·살인·폭행·체포·감금·절도·강도 및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구속되지 아니하고,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제12조((選擧啓導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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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계도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항상선거권자의 주권의지의 앙양에 노력하고 특히 선거가 있을 때에는 투표방법 기타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선거권자에게 주지, 계도하여야 한다.


제13조((委員會의 補助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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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보조기관)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그 밑에 총무과·선거관리과와 정당과를 둔다.

②국에는 국장을, 과에는 과장을 두고, 국장은 2급, 과장은 3급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3급공무원인,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는 4급공무원인 전임간사 각1인을 둔다.

④2급 및 3급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하고, 4급이하의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전행한다.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區·市·郡 및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를 除外한다)에는 제2항 및 제3항 이외의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전항의 공무원의 직종과 정수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66.12.14>

⑦전임직원에 대한 임명·보수·복무·신분보장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외에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

⑧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간사·서기·선거사무종사원각약간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⑨사무국장·과장·전임간사는 각각 상사의 명을 받아 그 소관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事務協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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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협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무수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사무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당해기관에서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經費負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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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부담) 선거와 정당에 관한 사무에 요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선거실시와 정당에 관한 사무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제16조((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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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6.12.14>

부칙

부 칙<법률 제1255호, 1963. 1. 16.>
부 칙<법률 제1385호, 1963. 8. 6.>
부 칙<법률 제1847호, 1966.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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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