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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 1968. 5. 22.][법률 제02010호, 1968. 5. 22.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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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選擧管理委員會의 種類와 委員의 定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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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의 정수)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밑에 다음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

2.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4.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②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각 9인으로 하고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7인으로 한다. <개정 1968.5.22>

③국회의원의 지역선거구마다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2개이상의 구·시·군이 합하여 1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이루었을 때,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구·시·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④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구·시·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6.12.14>

⑤동일한 구·시·군에 2개이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가 있을 때에는 그 수와 동수의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두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두지 아니한다.

⑥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3조((委員會의 職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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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직무)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사무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통할·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

②기타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


제4조((委員의 委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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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위촉)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한다.

②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5인과 정당에서 추천하는 4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개정 1968.5.22>

③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지역선거구 안에 거주하는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선정하는 3인과 정당에서 추천하는 6인을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개정 1968.5.22>

④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지역안에 거주하는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선정하는 3인과 정당에서 추천하는 6인을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개정 1968.5.22>

⑤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시에 있어서는 투표구의 구역안에, 군에 있어서는 투표구를 관할하는 읍·면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선거권자중에서 선정하는 3인과 정당에서 추천하는 4인을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읍·면의 구역안에 군인을 제외한 선거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 또는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중에서 이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68.5.22>

⑥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법관을 우선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68.5.22>

⑦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⑧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에서 추천하는 위원(이하 "政黨추천委員"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소속하는 정당(이하 "與黨"이라 한다)과 대통령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정당으로서 국회에서 최다수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하 "第1野黨"이라 한다)이 각각 그 반삭씩 서면으로 추천한다. <개정 1968.5.22>

⑨전항의 추천에 있어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당해 당부(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은 그 地域을 管轄하는 黨部)가 추천한다. 다만, 추천할 당부가 없을 때에는 그 상부당부가 추천한다.

⑩지역선거구, 구·시·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추천은 투표개시전까지 할 수 있다. <신설 1966.12.14>

⑪지역선거구,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후에 당해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4시간이내에 이를 위촉하여야 하며, 24시간이내에 위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위촉하고, 각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개시전 48시간이내에 정당추천위원의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1966.12.14>

⑫정당추천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관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당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⑬국회의장은 제8항의 여당과 제1야당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정당과 그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3.8.6]


제5조((委員長과 副委員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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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과 부위원장)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을 둔다.

②전항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해선거관리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당해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전문개정 1968.5.22]


제6조((常任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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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②상임위원의 직무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과 국회에서 선출한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1968.5.22]


제6조의2((常勤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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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위원)

①위원장을 보좌하여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지도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위원 2인을 둔다.

②상근위원은 여당추천위원과 제1야당추천위원중에서 각 1인씩 호선한다.

[본조신설 1968.5.22]


제7조((委員의 任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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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제8조((委員의 解任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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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해임사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 또는 파면하지 못한다.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제9조((委員會의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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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의결정족수)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委員의 待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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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대우)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일비·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국무위원에,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1급 또는 2급갑류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다. <개정 1967.3.28>


제11조((委員의 身分保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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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신분보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선거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란·외환·국교·폭발물·방화·아편·통화·유가증권·우표·인장·살인·폭행·체포·감금·절도·강도 및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구속되지 아니하고,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제12조((選擧啓導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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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계도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항상선거권자의 주권의지의 앙양에 노력하고 특히 선거가 있을 때에는 투표방법 기타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선거권자에게 주지, 계도하여야 한다.


제13조((委員會의 補助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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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보조기관)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총무국과 관리국을 두되 총무국에 총무과와 기획과를, 관리국에 선거과와 정당과를 둔다.

③처에 처장, 국에 국장, 과에 과장을 두되 처장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국장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과장은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무국장을,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는 전임간사를 둔다.

⑤전항의 사무국장은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전임간사는 3급을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68.5.22>

⑥3급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하고, 4급이하의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전행한다.

⑦각급선거관리위원회(區·市·郡 및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는 제외한다)의 공무원의 정원과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전항의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하는 외에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

⑨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간사·서기·선거사무종사원 각약간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⑩처장·국장·과장·사무국장 또는 전임간사는 각각 상사의 명을 받아 그 소관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1967.3.28]


제14조((事務協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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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협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무수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사무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당해기관에서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經費負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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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부담) 선거와 정당에 관한 사무에 요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선거실시와 정당에 관한 사무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제16조((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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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6.12.14>

부칙

부 칙<법률 제1255호, 1963. 1. 16.>
부 칙<법률 제1385호, 1963. 8. 6.>
부 칙<법률 제1847호, 1966. 12. 14.>
부 칙<법률 제1916호, 1967. 3. 28.>
부 칙<법률 제2010호, 1968. 5. 22.>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