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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 1963. 1. 16.][법률 제01255호, 1963. 1. 16. 폐지제정]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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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의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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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밑에 다음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

2.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4.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②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각 7인·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각 5인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지역선거구마다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2개이상의 구·시·군이 합하여 1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이루었을 때,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구·시·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④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구·시·군은 각령으로 정한다.

⑤동일한 구·시·군에 2개이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가 있을 때에는 그 수와 동수의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두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두지 아니한다.

⑥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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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사무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통할·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

②기타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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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헌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한다.

②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추천하는 4인(法官2人을 包含하여야 한다)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가 추천하는 교육자 1인·언론인 1인·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1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③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된 선거구 안에 거주하는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법관 및 교육자인 공무원은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④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그 구역 안에 거주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선거권자를,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투표구의 구역내에 군인을 제외한 선거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개표구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중에서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위촉한다.

⑤법관과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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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과 국회에서 선출한 위원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과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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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을 둔다.

②전항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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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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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 또는 파면하지 못한다.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제9조(위원회의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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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위원의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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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일비·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각원에,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2급갑류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다.


제11조(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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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선거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란·외환·국교·폭발물·방화·아편·통화·유가증권·우표·인장·살인·폭행·체포·감금·절도·강도 및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구속되지 아니하고,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제12조(선거계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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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항상선거권자의 주권의지의 앙양에 노력하고 특히 선거가 있을 때에는 투표방법 기타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선거권자에게 주지, 계도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보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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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그 밑에 총무과·선거관리과와 정당과를 둔다.

②국에는 국장을, 과에는 과장을 두고, 국장은 2급, 과장은 3급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3급공무원인,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는 4급공무원인 전임간사 각1인을 둔다.

④2급 및 3급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하고, 4급이하의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전행한다.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區·市·郡 및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를 除外한다)에는 제2항 및 제3항 이외의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전항의 공무원의 직종과 정수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⑦전임직원에 대한 임명·보수·복무·신분보장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외에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

⑧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간사·서기·선거사무종사원각약간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⑨사무국장·과장·전임간사는 각각 상사의 명을 받아 그 소관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사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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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무수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사무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당해기관에서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경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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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정당에 관한 사무에 요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선거실시와 정당에 관한 사무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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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255호, 196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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