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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 1973. 1. 20.][법률 제02445호, 1973. 1. 20. 폐지제정]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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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의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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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밑에 다음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

2.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4.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각 9인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7인으로 하고,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5인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마다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두되 2개이상의 구·시·군이 합하여 1국회의원선거구를 이루었을 때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구·시·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1개의 구·시·군이 1 또는 그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를 이루었을 때 1선거구관할구역안의 인구를 감안하여 그 구역안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외에 1개 또는 그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관할구역 및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


제3조(위원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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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국민투표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통할·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

②기타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 한다.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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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제1항의 위원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③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6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④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선거구안에 거주하는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9인을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⑤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지역안에 거주하는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7인을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⑥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시에 있어서는 투표구의 구역안에, 군에 있어서는 투표구를 관할하는 읍·면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선거권자중에서 5인을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읍·면의 구역안에 군인을 제외한 선거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 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중에서 이를 위촉할 수 있다.

⑦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법관을 우선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⑧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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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 이외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6조(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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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된다.

③상임위원의 직무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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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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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제9조(위원회의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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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위원의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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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국무위원에,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2급갑류 국가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다.


제11조(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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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일공고일 또는 국민투표의 투표일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란·외환·국교·폭발물·방화·마약·통화·유가증권·우표·인장·살인·폭행·체포·감금·절도·강도 및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구속되지 아니하고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제12조(선거계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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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주권의지의 앙양을 위하여 상시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선거 또는 국민투표가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관하에 문서·도화·시설물·신문·방송등의 방법으로 투표방법·기권방지 기타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보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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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총무국과 관리국을 두되 총무국에 총무과와 기획과를, 관리국에 선거과와 정당과를 둔다.

③처에 처장, 국에 국장, 과에 과장을 두되, 처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관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으며 국장은 2급갑류 또는 2급을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과장은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무국장을,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무과장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는 전임간사를 둔다.

⑤제4항의 사무국장은 2급을류 또는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사무과장은 3급갑류 또는 3급을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전임간사는 3급을류 또는 4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⑥3급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하고, 4급이하의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전행한다.

⑦각급선거관리위원회(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는 제외한다)의 공무원의 정원과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제7항의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

⑨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간사·서기·선거사무종사원 각 약간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⑩처장·국장·과장·사무국장·사무과장 또는 전임간사는 각각 상사의 명을 받아 그 소관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사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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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무수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사무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기관에서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경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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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국민투표 및 그 계도를 위한 경비와 정당에 관한 사무에 요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선거 및 국민투표의 실시와 정당에 관한 사무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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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445호, 197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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