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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 1987. 11. 7.][법률 제03938호, 1987. 11. 7. 전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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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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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

2. 서울특별시·직할시·도선거관리위원회 9인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9인

4.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7인

②서울특별시·직할시·도(이하 "市·道"라 한다)와 구·시(區가 設置된 市는 제외한다)·군 및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투표구에 각각 이에 대응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市·道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구·시·군에는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안에 2개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각각 당해 행정구역으로 하고,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당해 투표구의 구역으로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1개의 구·시·군안에 2개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의 각 관할구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당해 투표구명을 붙여 표시한다. 다만, 1개의 구·시·군의 관할구역안에 2개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구·시·군의 행정구역명 다음에 갑·을·병등을 붙여 표시한다.

⑤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각각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의 소재지에 두고,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그 투표구의 구역을 관할하는 구·시의 동과 읍·면의 사무소소재지에 둔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외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안에 둘 수 있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全國 또는 市·道를 選擧區로 하는 選擧는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는 같다)에 있어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개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거나, 1선거구의 구역이 2개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선거에 있어서 그 선거구안의 다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


제3조(위원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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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3. 정당에 관한 사무

4. 제1호에 규정된 선거 이외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공공단체의 선거(이하 "委託選擧"라 한다)에 관한 사무

5.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

②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통할·관리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거 및 국민투표와 위탁선거의 선거일정이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공단체와 협의하여 위탁선거의 선거일정을 조정하거나 당해 공공단체로 하여금 직접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위탁선거의 위탁절차 기타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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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3인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3인과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6인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은 선거일공고일(委託選擧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후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할 수 있다.

④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시에 있어서는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동, 군에 있어서는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읍·면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3인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4인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읍·면의 구역안에 군인을 제외한 선거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선거권자중에서 이를 위촉할 수 있다.

⑤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법관을 우선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⑥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⑦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에서 추천하는 위원(이하 "政黨推薦委員"이라 한다)은 국회의 다삭의석순에 의한 제1·제2·제3당이 각 1인씩 서면으로 추천한다. 이 경우 의석삭가 같은 정당이 2이상 있어 정당의 순위를 가릴 수 없을 때의 의석삭가 같은 정당간의 순위는 최근에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에서의 다삭득표순에 의하며 이 방법으로도 정당의 순위를 가릴 수 없을 때에는 소속의원중 지역선거구선출의원의 득표삭총화가 많은 순에 의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위원의 추천은 당해 당부가 추천정당의 당원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원증명서·본인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 이 경우 "당부"라 함은 정당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당지부 및 지구당과 당연락소를 말하며 추천할 당해 당부가 없을 때에는 그 상급 당부가 추천한다.

⑨정당추천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관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당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국회의장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제1·제2·제3당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정당과 그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⑪제7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정당이 제4당이하의 정당이 된 경우 그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은 새로 제1·제2·제3당에 속하게 된 정당에서 추천한 자가 위원으로 위촉될 때까지 재임한다.

⑫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공고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후에 당해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24시간이내에 위촉하여야 하며, 24시간이내에 위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위촉하고 각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일 또는 개표개시일 직전에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투표일 또는 개표개시일 2일전에 당해 정당의 교체추천이 있어야 하며 투표일 또는 개표기간중에는 이를 교체할 수 없다.


제5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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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④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6조(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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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은 61세로 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


제7조(정당추천위원의 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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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선거일공고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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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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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의 요구가 있을 때


제10조(위원회의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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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1조(회의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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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법령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사무총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위촉간사가 각각 당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궐위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임시위원장을 호선하기 위한 회의소집은 사무과장 또는 위촉간사가 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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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국무위원에,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1급 국가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다.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촉직원에 대한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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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일공고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란·외환·국교·폭발물·방화·마약·통화·유가증권·우표·인장·살인·폭행·체포·감금·절도·강도 및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제14조(선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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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는 제외한다)는 선거권자의 주권의식의 앙양을 위하여 상시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선거 또는 국민투표가 있을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는 제외한다)는 그 주관하에 문서·도화·시설물·신문·방송등의 방법으로 투표방법·기권방지 기타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상시계도를 위한 사업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사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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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사무차장 1인을 둔다.

③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처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과 동액으로 한다.

⑤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사무차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⑦사무처에 기획관리관·선거국 및 정당국을 두고 기획관리관밑에 담당관을, 각 국에 과를 두되 사무총장·사무차장·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⑧기획관리관과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4급,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담당관중 1인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⑨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과 필요한 과를 두며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⑩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과를 두되 제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선거구선거사무를 관장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과장은 4급, 기타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과장은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⑪5급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하고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면은 사무총장이 행한다.

⑫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과 분장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⑬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중 행정부 소속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사무감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동법 제81조의 "대통령령"은 각각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⑭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간사·서기·선거사무종사원 각 약간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⑮제9항의 사무국장 및 제10항의 사무과장과 제14항의 위촉간사는 당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사무지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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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직무수행상의 필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에 사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지시나 제2항의 사무협조의 요청을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법령에 관한 의견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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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선거(委託選擧를 포함한다)·국민투표 및 정당관계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법령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제18조(경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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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가 실시하는 선거·국민투표 및 정당에 관한 사무에 요하는 다음 각호의 경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 지시와 자료·장비등의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하여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선거제도·국민투표제도 및 정당제도의 연구(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한한다)에 필요한 경비

2. 선거 및 국민투표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

3. 선거 및 국민투표의 계도·홍보(常時啓導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경비

4.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5.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6. 정당에 관한 사무와 정당지원에 필요한 경비

7. 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②지방자치단체의 선거 및 위탁선거를 위한 다음 각호의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부담하고 선거의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늦어도 선거일공고일전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1. 선거의 준비 및 실시에 필요한 경비

2.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선거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4. 선거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5. 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또는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그 경비의 산출기준, 납부 또는 기탁절차와 방법, 집행, 검사, 반환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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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938호, 1987.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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