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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운영규칙

[시행 1979. 9. 1.][대법원규칙 제00701호, 1979. 12. 7. 일부개정]


사법연수원운영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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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의8에 정한바에 따라 사법연수원(이하"연수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9.12.7>


제2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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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은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1979.12.7>

[전문개정 1979.4.13]


제3조(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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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연수와 연수생의 수습은 고매한 인격을 도야하고, 교양을 높이며 사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연구 또는 습득하도록 지도한다.

[전문개정 1979.12.7]


제4조(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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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판사 및 연수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개정 1973.2.23, 1979.4.13, 1979.12.7>


제4조의2(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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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장은 연수원교수회(이하 "교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의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79.12.7>

[본조신설 1973.2.23]

제2장 연수 및 수습<개정 1979.4.13>


제5조(판사등의 연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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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연수와 연수생의 수습에 관하여는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연수원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한다.<개정 1979.12.7>

[전문개정 1973.2.23]


제6조(연수생의 임명 및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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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의 수습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이 규칙에 의한 수습등록을 마치고 대법원장의 임명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69조의2제3항에 의하여 면직된 자는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다시 연수생으로 임명될 수 없다.<개정 1979.12.7>

제3장 등록, 과목, 연한 및 기간


제7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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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사의 연수는 연수를 개시할 때까지 연수생으로 임명 받고자 하는 자는 수습이 시작되기 30일 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개정 1973.2.23, 1979.4.13, 1979.12.7>

②연수원장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수습이 시작되기 40일 전까지 연수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통지한다.<개정 1973.2.23, 1979.12.7>

③연수원장은 연수생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원소재지에서 발간되는 2종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개정 1979.12.7>


제8조(연수생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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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으로 임명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2.23>

1. 연수생임명등록원서

2. 서약서

3. 이력서

4. 사법시험합격증명서

5. 최종학교졸업 또는 수료 증명서

6. 신원증명서

7. 호적등본

8.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9. 인사기록카아드

10. 병적확인서

11. 최근 3개월안에 촬영한 명함판 탈모 상반신 사진 20매


제9조(판사의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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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장은 판사의 연수개시 10일전까지 연수과목, 방법, 대상자, 인원수 및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79.12.7]


제10조(연수생의 수습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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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연수생의 수습과목은 별지(1)을<%생략:별지1%> 기준으로 하여 교수회가 결정하고 매월의 수습시간표는 전월 20일까지 교수회가 결정하여 연수원장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한다.<개정 1979.12.7>

②연수원장은 수습사정에 따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수습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이를 대법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1979.12.7>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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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9.12.7>


제12조(과목별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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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생의 과목별 수습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1972.7.7, 1979.12.7>

1. 전기지도 9월

2. 민사 및 형사 실무수습 6월

3. 검찰실무수습 4월

4. 변호사실무수습 2월

5. 후기지도 3월

②연수원장은 수습 사정에 따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수습기간을 변경할 수 있고 이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2.23, 1979.12.7>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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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9.12.7>

제4장 실무수습


제13조(실무수습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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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장은 연수생을 위탁할 각급법원ㆍ검찰청(대법원과 대검찰청 제외) 및 변호사회(이하 수습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실무수습을 위탁한다.<개정 1979.12.7>

②수습기간의 장은 위탁받은 연수생을 지휘감독하고, 소속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서 연수원장과의 협의에 따라 지도관을 정한다.<개정 1979.12.7>

③지도관은 연수원의 지도방안에 따라 지도한다.<신설 1979.12.7>


제14조(실무수습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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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에 관하여 근무상황카아드와 수습일지를 비치하고 연수생에게 수습일지를 작성케 하여야 한다.<개정 1979.12.7>

②수습기관의 장은 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사항(수습외의 품위포함)과 그 성과를 지도관 연서로 연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9.12.7>


제15조(실무수습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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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습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수원 교수 또는 관계직원을 수탁기관에 보낼 수 있다.<개정 1979.12.7>

제5장 수료


제16조(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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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사의 연수는 전과정을 이수하면 수료한다.<개정 1979.4.13, 1979.12.7>

②연수생은 제18조제2항에 정한 결정에 따라 수료한다.<개정 1979.12.7>


제17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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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은 연수생의 수료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시험은 민사실무, 형사실무, 검찰실무, 변호사실무 및 교수회가 결정하는 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제2항에 정한 시험의 방법, 시기, 과목별 및 시험법 배점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수회가 결정하며, 연수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연수생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9.12.7]


제18조(수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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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연수생의 수료성적은 제17조제2항에 정한 시험과목에 관하여 전과목 평균 100분의 70이상, 매과목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79.12.7>

②연수원장은 제1항의 수료성적, 제14조제2항의 보고내용, 연수생의 근무상황과 수습태도를 종합 참작하여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수료 여부를 결정한다.<신설 1979.12.7>

③연수원장은 제2항의 수료결정이 있으면 수료자의 성적을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한다.<신설 1979.12.7>


제19조(재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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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18조 제2항에 따라 수료하지 못한 연수생에게는 1년 이내의 기간 재수습을 거친다음 수료여부를 결정한다.<개정 1979.12.7>

②제1항의 수료결정을 받지 못한 연수생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법 제69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면직한다.<개정 1979.12.7>

③제1항의 재수습에 필요한 과목, 시험, 기타사항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연수원장이 정한다.<개정 1979.12.7>

④삭제<1979.12.7>

⑤삭제<1979.12.7>

⑥삭제<1979.12.7>

[전문개정 1972.2.25]

제6장 연수생의 휴학, 의무 및 징계<개정 1979.12.7>


제20조(휴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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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연수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습할 수 없을 때에는 연수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9.12.7>

②제1항의 수습할 수 없는 기간이 1월을 초과할 때에는 연수생은 연수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신설 1979.12.7>


제21조(휴학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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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20조에 정한 바에 의하여 수습하지 아니한 기간은 2년간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이 기간은 수습한 기간으로 본다.<개정 1979.12.7>

②연수생이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거나 그 기간내에 제22조에 따라 복학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9.12.7>

③대법원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연수생에 대하여 제19조제1항에 정한 재수습을 명하거나 법 제69조의2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면직할 수 있다.<신설 1979.12.7>


제22조(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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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휴학한 연수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연수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79.12.7>

②삭제<1979.12.7>

[전문개정 1973.2.23]


제23조(연수생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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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생은 수습에 관한 모든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연수원장, 부원장, 교수 및 지도관의 지도에 순응하여 성실히 수습에 임하여야 한다.<개정 1979.12.7>

②연수생은 수습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③법원공무원규칙 제96조(영리업무의 금지) 및 제97조(정치적행위)의 규정을 이 규칙에 준용한다.<개정 1979.12.7>


제24조(징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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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에 연수생의 징계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법연수원 연수생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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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장은 연수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개정 1979.12.7>

1. 이 규칙 및 이 규칙에 의한 사법연수원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수습상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때

3. 수습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26조(징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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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에 대한 징계는 감봉, 근신, 견책으로 구분한다.<개정 1979.12.7>


제27조(징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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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에 대한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감봉은 1월이상 6월이하의 기간 수당의 3분의 1을 감한다.

2. 근신은 잘못에 대하여 견책하고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중 반성케하는 조처를 한다.

3. 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케 한다.


제28조(징계의결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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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원회가 연수생에 대하여 징계의결을를 한 때에는 연수원장이 집행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9.12.7>


제29조(징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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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는 재직하는 연수원 부원장 및 교수전원과 판사, 검사, 변호사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명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연수원 부원장이 되고 궐위시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30조(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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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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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과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법원공무원규칙 제5장 및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9.12.7>

제7장 연수원자문위원회


제32조(설치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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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연수원에 연수원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연수원자문위원회는 판사, 검사, 변호사 및 법원행정처의 국장급이상의 공무원중에서 연수원장의 제청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9인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개정 1979.12.7>


제33조(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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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자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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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연수원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1979.4.13, 1979.12.7>

1. 판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

2. 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항

3. 수습과목 및 강좌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수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8장 교수회


제35조(설치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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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연수원에 교수회를 둔다.<신설 1979.12.7>

②연수원교수회는 재직하는 연수원장, 부원장, 교수 및 전임강사(이하 "교수"라 한다)로 구성하되 의장은 원장이 되고 의장이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인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79.12.7>


제36조(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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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는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제37조(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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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는 재직교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교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개정 1979.12.7>


제38조(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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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사무국장은 연수원사무국 소관사항에 관하여 교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9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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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연수과장은 교수회 간사로 된다.<개정 1979.12.7>


제40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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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개정 1979.12.7>

1. 개회일시

2. 출석교수의 성명

3. 심의안건과 그 내용

4. 의결사항

②회의록에는 교수회의 의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제41조(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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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79.4.13>

1. 연수원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연수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

3. 연수생의 수습과목 및 시간표

4. 연수생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5. 연수생의 시험에 관한 사항

6. 연수생의 수료에 관한 사항

7. 판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

②이 규칙에 의하여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및 기타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1973.2.23]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433호, 1970. 11.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483호, 1972. 2. 25.>
부 칙<대법원규칙 제490호, 1972. 7. 7.>
부 칙<대법원규칙 제507호, 1973. 2.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683호, 1979. 4. 13.>
부 칙<대법원규칙 제701호, 1979. 12. 7.>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