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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운영규칙

[시행 1992. 10. 1.][대법원규칙 제01231호, 1992. 9. 28. 전부개정]


사법연수원운영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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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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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은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의 수습 및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연수 및 수습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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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사의 연수는 판사로서의 품격과 가치관의 정립 및 사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의 연찬을 통한 재판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②연수생의 수습은 인격을 도야하고 교양을 높이며 사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연구· 습득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부원장의 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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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 부원장(이하 부원장이라 한다)은 법원행정처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장급의 검사 1인을 대법원에 파견할 것을 요청하여,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 파견명령을 받은 자로 보한다.

②제1항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검사인 교수의 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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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인 교수는 법원행정처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고등검찰관중 필요인원을 대법원에 파견할 것을 요청하여,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 파견명령을 받은 자로 보한다.

②제4조제2항은 제1항의 파견기간에 준용한다.


제6조(담당교과목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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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은 매년도별로 연수원교수(이하 교수라고 한다)들에 대하여 담당할 교과목을 지정한다.

②연수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담당교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위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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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은 정부기관등으로부터 교육의 의뢰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교육을 위한 비용은 위탁기관이 부담한다.

④제1항의 교육을 위한 세부사항은 연수원교수회(이하 교수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연수원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교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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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1인, 지방법원 부장판사 15인, 고등검찰관 8인으로 구성한다.


제9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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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원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수원 규정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판사의 연수


제10조(연수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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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년도의 판사연수계획을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연수원장이 연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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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대상판사는 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연수대상 판사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연수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연수원장은 연수대상판사가 신고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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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장은 연수의 전과정을 이수한 판사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장 연수생의 수습

제1절 연수생의 임명


제13조(연수생의 임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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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원장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등록을 한 자 중에서 연수생을 임명한다.

②수습기간이 1년 이내인 연수생은 5급, 수습기간이 1년을 초과한 연수생은 4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③법 제72조제3항제2호에 의하여 면직된 자는 면직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연수생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14조(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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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은 임명될 때에 연수원장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선 서 본인은 사법연수원 연수생으로 임명됨에 있어 본인의 본분이 훌륭한 법조인으로서의 인격과 능력을 기르는 데에 있음을 명심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습에 힘쓰며, 연수생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킬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절 등록, 수습기간 및 과목


제15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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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장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수습이 시작되기 40일전까지 연수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통지한다.

②연수생으로 임명받고자 하는 자는 수습이 시작되기 30일전까지 연수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수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 소재지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제16조(재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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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으로 임명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할 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수생 임명 등록원서

2. 선서서

3. 이력서

4. 사법시험 합격증명서

5. 최종학교 졸업 또는 수료증명서

6. 신원증명서

7. 호적등본

8.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9. 인사기록 카드

10. 병적확인서

11. 최근 3개월 안에 촬영한 명함판 탈모 상반신 사진 3매


제17조(연수생의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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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생의 수습은 전기교육, 실무수습 및 후기교육으로 한다.

②제1항의 수습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전기교육 ··············· 8월

2. 민사 및 형사 실무수습 ·········6월

3. 검찰 실무수습 ·············4월

4. 변호사 실무수습·· ··········2월

5. 관련분야 실무수습 ···········1월

6. 후기교육 ··············· 3월

③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의 수습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수습과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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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생의 수습과목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수급과목 중에서 연수생의 전기 및 후기교육 수습과목을 정한다.

③수급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연수원장은 매월의 수습시간표를 전월 20일까지 정한다.

⑥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항의 수습시간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실무수습의 위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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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장은 각급법원, 검찰청(대법원과 대검찰청 제외), 변호사회 및 관련분야 실무수습을 담당할 기관(이하 수급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연수생의 실무수습을 위탁한다.

②수습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연수생을 지휘 감독하고, 연수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속판사, 검사, 변호사 및 관련분야 실무수습을 담당할 기관의 직원 중에서 지도관을 정한다.

③지도관은 연수원의 지도방안에 따라 연수생을 지도한다.

④지도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도관수당을 지급한다.


제20조(근무상황카드의 비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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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습기관의 장은 연수생별로 실무수습에 관한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수습기관의 장은 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상황(수습외의 품위 포함)과 그 성과를 지도관과 연서하여 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실무수습상황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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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수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실무수습기관에서의 연수생의 수습상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

제3절 시험 및 수료


제22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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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생의 수습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시험은 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 변호사실무 및 기타 연수원장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정한 시험의 방법, 시기, 과목별 및 시험별 배점 및 교수평가 배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연수원장은 제3항에서 정하여진 사항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연수생에게 공고한다.


제23조(결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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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그 결시과목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연수원장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②제1항의 결정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수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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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생의 수료성적은 제22조제2항에 정한 시험과목에 관하여 전과목 평균 100분의 60이상, 매과목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②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수료성적, 제20조제2항의 통보내용, 근무상황 및 수습태도를 종합 참작하여 연수생의 수료 여부를 결정한다.

③수료결정이 있으면 연수원장은 수료자의 성적을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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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장은 수료결정을 받은 연수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26조(재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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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장은 수료결정을 받지못한 연수생에 대하여 1년이내의 기간 재수습을 거치도록 한 다음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수료여부를 결정한다.

②대법원장은 제1항의 수료결정을 받지 못한 연수생을 법 제7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한다.

③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재수습에 필요한 과목, 시험 기타 사항을 정한다.

제4절 연수생의 보수


제27조(보수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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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직급의 1호봉에 상당하는 봉급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규칙에 규정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권리업무수당과 재외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보수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 보수규정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휴학중인 연수생에 대하여는 휴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해외유학을 위하여 휴학한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절 연수생의 휴학 및 징계


제28조(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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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연수원장은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학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3. 천재, 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연수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연수원장은 휴학을 명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3. 정부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때

③연수생이 제1항 및 제2항의 휴학을 하게 된 때에는 연수원장은 이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연수원장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결정을 받지 못한 연수생에 대하여 수료여부 결정일부터 재수습 개시일까지의 기간 또는 재수습을 받지 아니하는 기간이 2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기간동안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⑤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학신고를 한 때에는 재수습 개시일까지의 기간 또는 재수습을 받지 아니하는 기간이 2월을 초과하는 때에도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휴학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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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휴학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학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2.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학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학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

4.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학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5.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학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학위취득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학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연수원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연수원장은 지체없이 복학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복학신고를 받은 연수원장은 연수생이 수습하지 아니한 과정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정의 수습 또는 재수습을 명한다.

④연수원장은 제3항의 내용을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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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장은 연수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이 규칙에 의한 연수원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수습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수습을 태만하였을 때

3. 수습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31조(징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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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에 대한 징계는 파면,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32조(징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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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연수생의 신분은 보유하나 수습에 임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②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제3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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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생의 징계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연수생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부원장 및 교수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부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열이 가장 앞서는 교수가 그 직무를 행한다.


제34조(징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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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한다.


제35조(징계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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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가 연수생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연수원장이 징계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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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과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법원공무원규칙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교수회


제37조(설치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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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에 교수회를 둔다.

②교수회는 연수원장, 부원장 및 교수로 구성한다.


제38조(의장,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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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인 부원장이 그 직무를 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열이 가장 앞서는 교수가 그 직무를 행한다.


제39조(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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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40조(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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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사무국장은 연수원 사무국 소관사항에 관하여 교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1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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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제1항의 간사는 연수원 연수2과장이 된다.


제42조(회의록, 결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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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간사는 교수회의록(서면결의를 한 때에는 교수회 결의록)을 작성한다.

②회의록 또는 결의록에는 교수회의 의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


제43조(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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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는 이 규칙이 정한 사항 외에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의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5장 연수원자문위원회


제44조(설치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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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에 연수원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자문위원회는 판사, 검사, 변호사 및 법률학교수중에서 연수원장의 제청으로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 자문위원의 호선으로 위원장을 정한다.


제45조(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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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6조(자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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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연수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판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

2. 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수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6장 기숙사


제47조(설치와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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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에 기숙사를 둔다.

②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연수대상 판사

2. 연수생

3. 법원공무원교육원의 피교육자

4.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피교육자

5. 기타 연수원장이 허가한 자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231호, 1992. 9. 28.>

별표/서식

[별표 ] 수습과목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