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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운영규칙

[시행 1996. 12. 31.][대법원규칙 제01455호, 1996. 12. 31. 전부개정]


사법연수원운영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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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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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은 판사 및 예비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의 수습, 그리고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위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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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교육의 의뢰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교육을 위한 비용은 위탁기관이 부담한다.

④제1항의 교육을 위한 세부사항은 연수원교수회(이하 "교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연수원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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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원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수원규정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제5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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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1. 판사

2. 검사

3. 변호사

4.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5. 3급 이상의 공무원

6.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여 위원으로 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위원장,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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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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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방침과 방향을 심의한다.

1. 연수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2. 연수생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사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수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소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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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위원회는 연수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연수원장이 제1항의 소집요청을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도 위원장에게 특정 안건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연수원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연수원장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한다.


제9조(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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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연수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연수원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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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인이내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간사는 연수원교수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수당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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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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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연수원 부원장 및 교수


제13조(부원장의 보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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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부원장(이하 "부원장"이라 한다)은 법원행정처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장급의 검사 1인을 대법원에 파견할 것을 요청하여,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 파견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보한다.

②제1항의 파견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검사인 교수의 보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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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인 교수는 법원행정처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검사 중 필요인원을 대법원에 파견할 것을 요청하여,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 파견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보한다.

②제13조제2항은 제1항의 파견기간에 준용한다.


제15조(전임교수의 임용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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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 교수에 임용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실적 또는 경력이 있어야 한다.

1.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통산 6년이상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

2.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통산 4년이상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

②제1항에서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라 함은 전공분야 또는 그와 관련된 학과에 관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연수와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에 종사한 연수를, 실무경력연수라 함은 국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기타 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전공분야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연수를 말한다.


제16조(전임교수의 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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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장이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전임교수의 임명을 제청함에 있어서는 교수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신규임용되는 전임교수의 임용기간은 경력, 연령, 강의과목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연수원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17조(교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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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수의 정원은 39인으로 하되, 그 중 판사는 26인(고등법원 부장판사 1인을 포함한다), 검사는 11인으로 한다.


제18조(초빙교수 채용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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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4조의3의 초빙교수는 계약에 의해 연수원장이 채용한다.

②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친후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강의과목 및 시간·대우·복무·계약기간·계약해지사유·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초빙교수의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항공료·차량임대료·주택비 및 집기구입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교수요원의 파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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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장이 법 제7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요원의 파견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파견요청기관 및 사유·파견기간·담당과목·강의시간·지급할 수당·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파견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법 제7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에 파견된 교수요원에게 지급할 수당은 강의시간등 강의부담·파견으로 인해 예상되는 수입의 상실정도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20조(담당교과목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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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장은 매학기별로 교수들에 대하여 담당할 교과목을 지정한다.

②연수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담당교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교수회


제21조(설치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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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에 교수회를 둔다.

②교수회는 연수원장, 부원장 및 교수로 구성한다.


제22조(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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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제23조(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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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4조(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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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사무국장은 연수원사무국 소관사항에 관하여 교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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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교수 또는 연수원소속 법원일반직공무원중에서 연수원장이 지명한다.


제26조(회의록, 결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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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간사는 교수회회의록 또는 결의록을 작성한다.

②회의록 또는 결의록에는 교수회의 의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제27조(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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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는 이 규칙이 정한 사항 외에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5장 판사 및 예비판사의 연수


제28조(연수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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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사의 연수는 판사로서의 품격과 가치관의 정립 및 사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의 연찬을 통한 재판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②예비판사의 연수는 법관에게 필요한 덕목과 가치관을 습득·정립하며, 판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 및 이론을 연마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연수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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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판사 및 예비판사 연수계획을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연수원장이 연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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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대상 판사 또는 예비판사는 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연수대상판사 또는 예비판사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연수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연수원장은 연수대상판사 또는 예비판사가 신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연수생의 수습

제1절 연수생의 임명


제31조(연수생의 임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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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연수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에 수습등록을 한 사람 중에서 연수생을 임명한다.


제32조(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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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은 임명될 때 연수원장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선 서 본인은 사법연수원연수생으로 임명됨에 있어, 그 본분이 훌륭한 법조인으로서의 인격과 능력을 기르는 데 있음을 명심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습에 힘쓰며, 연수생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킬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33조(수습전념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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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은 수습에 전념하여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34조(재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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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2조제3항제2호와 제3호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재임명할 수 없다.

②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의하여 면직된 사람이 질병으로부터 회복된 때에는 다시 연수생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재임명된 연수생이 이미 이수한 학점은 연수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산하여 줄 수 있다.

제2절 수습방법 및 내용


제35조(수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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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생의 수습은 1년차와 2년차로 구분하고 각 연차를 2학기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학기 이상의 다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각 학기별 수습기간은 연수원장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전체 수습기간을 법 제72조제2항 본문과 달리 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습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④연수원장은 연수생이 연수원 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에서 받은 교육 또는 수습결과를 평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수회의심의를 거쳐 이를 연수원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학기제와 학점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수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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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생에 대한 수습은 별표<%생략:별표0%> 수습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시민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업무수행능력을 기르고, 높은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②연수원장은 교수회의심의를 거쳐 각 학기별 수습과목을 정한다. 수습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실무수습의 위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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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장은 연수생으로 하여금 여러 분야에서의 실무내용을 실제 업무수행기관에서 연마·체득하게 하기 위하여, 각급법원·검찰청·변호사회·기타 적절한 기관 및 단체(이하 "수습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연수생의 실무수습을 위탁할 수 있다.

②수습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연수생을 지휘 감독하고, 연수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속판사·검사·변호사 기타 적절한 사람 중에서 지도관을 정한다.

③지도관은 연수원의 지도방안에 따라 연수생을 지도한다.

④지도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도관수당을 지급한다.


제38조(근무상황카드의 비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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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습기관의 장은 연수생별로 실무수습에 관한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수습기관의 장은 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상황(수습 외의 품위 포함)과 그 성과를 지도관과 연서하여 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실무수습상황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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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수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수습기관에서의 연수생의 수습상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

제3절 평가와 수료


제40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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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의 수습결과를 평정함에 있어서는 학업성취도 및 학업에 대한 성실도·생활태도·봉사정신·인성 기타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41조(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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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생이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각 연차에서 연수원규정이 정하는 학점과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별로 각 1회에 한하여 유급시킬 수 있다.

②연수생이 통산 2회 유급할 때에는 법 제7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한다.


제42조(수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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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과 성적, 근무상황, 수습태도 및 실무수습기관에서의 통보내용등을 종합 참작하여 연수생의 수료여부를 결정한다.

②수료결정이 있으면 연수원장은 수료자에 대한 평정결과를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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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장은 수료결정을 받은 연수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44조(재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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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장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수료결정을 받지못한 연수생에 대하여 1년이내의 기간 재수습을 거치도록 한 다음 교수회의심의를 거쳐 수료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재수습을 거치고도 수료결정을 받지 못한 연수생은 법 제7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한다.


제45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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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에 대한 평가, 유급, 수료 및 재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 규정으로 정한다.

제4절 연수생의 휴학 및 징계


제46조(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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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장은 연수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생에 대하여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②연수생이 휴학을 하게 된 때에는 연수원장은 이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휴학사유 및 기간, 기타 휴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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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장은 연수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이 규칙에 의한 연수원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수습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수습을 게을리하였을 때

3. 수습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48조(징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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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에 대한 징계는 파면,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49조(징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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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중 연수생의 신분은 보유하나 수습에 임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②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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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생의 징계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연수생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원장이 되고, 위원은 교수중에서 연수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수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한다.


제51조(징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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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2조(징계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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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가 연수생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연수원장이 징계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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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과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법원공무원규칙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기숙사


제54조(설치와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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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에 기숙사를 둔다.

②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연수대상판사 또는 예비판사

2. 연수생

3. 법원공무원교육원의 피교육자

4.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피교육자

5. 기타 연수원장이 허가한 사람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455호, 1996. 12. 31.>

별표/서식

[별표 ] 수습분야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