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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운영규칙

[시행 1988. 3. 23.][대법원규칙 제01004호, 1988. 3. 23. 타법개정]


사법연수원운영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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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3.23>


제2조((관장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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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업무) 연수원은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의 수습 및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1986.9.4]


제3조((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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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①판사의 연수는 사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의 연찬을 통하여 재판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에 있다.

②연수생의 수습은 인격을 도야하고 교양을 높이며 사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연구, 습득하도록 함에 있다.


제3조의2((교수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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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정원) 사법연수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수의 정원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본조신설 1986.4.9]


제4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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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규정)

①사법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은 연수원교수회(이하 "교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의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연수원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강의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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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자의 교육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2장 판사의 연수


제6조((연수대상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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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대상자등)

①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판사 연수의 종류, 대상자 및 인원, 시기 및 기간과 기타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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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①연수대상판사는 연수를 개시할 때까지 연수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연수대상 판사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연수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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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 연수원장은 연수의 전과정을 이수한 판사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장 연수생의 수습

제1절 연수생의 임명


제9조((연수생의 임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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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의 임명등)

①연수생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②대법원장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수습등록을 한 자 중에서 연수생을 임명한다.

③법 제72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하여 면직된 자는 면직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다시 연수생으로 임명될 수 없다.<개정 1988.3.23>

[전문개정 1986.9.4]


제9조의2((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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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연수생은 취임할 때에 연수원장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선 서 본인은 사법연수원 연수생으로 임명됨에 있어 본인의 본분이 훌륭한 법조인으로서의 인격과 능력을 기르는 데에 있음을 명심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습에 힘쓰며, 연수생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킬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본조신설 1986.9.4]

제2절 등록·수습기간 및 과목<개정 1986.9.4>


제10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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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①연수원장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수습이 시작되기 40일전까지 연수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통지한다.

②연수생으로 임명받고자 하는 자는 수습이 시작되기 30일전까지 연수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수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 소재지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제11조((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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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연수생으로 임명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할 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6.9.4>

1. 연수생임명등록원서

2. 선서서

3. 이력서

4. 사법시험합격증명서

5. 최종학교졸업 또는 수료증명서

6. 신원증명서

7. 호적등본

8.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9. 인사기록카드

10. 병적확인서

11. 최근 3개월안에 촬영한 명함판 탈모 상반신 사진 3매


제12조((연수생의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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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의 수습)

①연수생의 수습은 전기교육 실무수습 및 후기교육으로 한다.

②제1항의 수습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전기교육 8월

2. 민사 및 형사실무수습 6월

3. 검찰실무수습 4월

4. 변호사실무수습 2월

5. 관련분야실무수습 1월

6. 후기교육 3월

③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의 수습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수습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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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과목)

①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생략:별표2%> 교과과목중에서 연수생의 전기 및 후기교육 수습과목을 정한다.

②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수습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연수원장은 매월의 수습시간표를 전월 20일까지 정한다.

⑤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항의 수습시간표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4항의 수습시간표와 제5항의 변경사항은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6.9.4]

제3절 실무수습


제14조((실무수습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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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의 위탁)

①연수원장은 각급법원, 검찰청(대법원과 대검찰청 제외), 변호사회 및 관련분야 실무수습을 담당할 기관(이하 "수습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연수생의 실무수습을 위탁한다.

②수습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연수생을 지휘감독하고, 연수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속판사, 검사, 변호사 및 관련분야 실무수습을 담당할 기관의 직원중에서 지도관을 정한다.

③지도관은 연수원의 지도방안에 따라 연수생을 지도한다.

④지도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도관수당을 지급한다.<신설 1986.9.4>


제15조((수습일지 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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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일지 작성등)

①수습기관의 장은 실무수습에 관하여 근무상황카아드를 비치하고 연수생에게 수습일지를 작성하게 한다.

②수습기관의 장은 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사항(수습외의 품위 포함)과 그 성과를 지도관의 연서로 연수원장에게 통보한다.


제16조((실무수습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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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의 확인)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수 또는 관계직원을 수습기관에 보내어 수습상황을 파악하게 할 수있다.

제4절 시험 및 수료


제17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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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①연수생의 수습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시험은 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 변호사실무 및 기타 연수원장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정한 시험의 방법, 시기, 과목별 및 시험별배점 및 교수평가배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개정 1986.9.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연수원장은 제3항에서 정하여진 사항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연수생에게 공고한다.<신설 1986.9.4>


제17조의2((결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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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시의 처리)

①연수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그 결시과목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연수원장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②제1항의 결정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6.9.4]


제18조((수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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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결정)

①연수생의 수료 성적은 제17조제2항에 정한 시험과목에 관하여 전과목 평균 100분의 60이상, 매과목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85.2.8, 1986.9.4>

②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수료성적, 제15조제2항의 통보내용, 근무상황 및 수습태도를 종합 참작하여 연수생의 수료여부를 결정한다.

③연수원장은 제2항의 수료결정이 있으면 수료자의 성적을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한다.

④연수원장은 제2항의 수료결정이 있은후 수료자의 성적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제19조((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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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 연수원장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결정을 받은 연수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20조((재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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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습)

①연수원장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하지 못한 연수생에 대하여 1년이내의 기간 재수습을 거친 다음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수료여부를 결정한다.

②대법원장은 제1항의 수료결정을 받지 못한 연수생을 법 제7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한다.<개정 1988.3.23>

③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재수습에 필요한 과목, 시험 기타 사항을 정한다.

제5절 연수생의 휴학 및 징계<개정 1986.9.4>


제21조((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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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①연수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연수원장은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학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연수원장이 제1항의 휴학을 명한 때에는 이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6.9.4]


제22조((휴학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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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등)

①휴학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학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학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로 한다.

3.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학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연수원장에게 복학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복학신고를 받은 연수원장은 연수생이 수습하지 아니한 과정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정의 수습 또는 재수습을 명한다.

④연수원장은 제3항의 내용을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6.9.4]


제23조((임의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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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휴학)

①연수원장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불가결정을 받은 연수생에 대하여 수료여부결정일로부터 재수습개시일까지의 기간 또는 재수습을 받지 아니하는 기간이 2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기간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②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학신고를 한 때로부터 재수습개시일까지의 기간 또는 재수습을 받지 아니하는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6.9.4]


제24조((휴학기간중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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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중의 보수)

①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요양을 위하여 휴학한 연수생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보수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휴학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학의 경우에는 그 기간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6.9.4]


제25조((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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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①연수생의 징계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사법연수원 연수생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연수원의 부원장 및 교수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86.9.4>

③연수원의 부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이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의 호선으로 대리를 정한다.


제26조((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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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 연수원장은 연수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86.9.4>

1. 법령 및 이 규칙에 의한 연수원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수습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수습을 태만하였을 때

3. 수습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27조((징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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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종류) 연수생에 대한 징계는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28조((징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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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효력)

①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개정 1986.9.4>

②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제29조((징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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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86.9.4>


제30조((징계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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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집행) 징계위원회가 연수생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연수원장이 징계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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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징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과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법원공무원규칙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연수원자문위원회


제32조((설치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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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구성)

①연수원에 연수원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자문위원회는 판사, 검사, 변호사 및 법률학교수중에서 연수원장의 제청으로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9인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 자문위원회 호선으로 위원장을 정한다.


제33조((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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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자문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자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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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항)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연수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판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

2. 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수원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5장 교수회


제35조((설치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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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구성)

①연수원에 교수회를 둔다.

②교수회는 연수원장, 부원장, 교수로 구성하며 의장은 연수원장이 되고, 의장이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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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교수회는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제37조((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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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교수회는 재적교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38조((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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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연수원 사무국장은 연수원 사무국소관 사항에 관하여 교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9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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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①교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제1항의 간사는 연수원 연수과장으로 한다.


제40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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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①교수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일시

2. 출석교수의 성명

3. 심의안건과 그 내용

4. 의결사항

②회의록에는 교수회의 의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제41조((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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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사항) 교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86.9.4>

1. 연수원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판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

3. 연수생의 수습과목 결정에 관한 사항

4. 연수생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5. 연수생의 시험에 관한 사항

6. 연수생의 수료에 관한 사항

7. 연수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

8. 기타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6장 기숙사


제42조((설치와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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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입사)

①연수원에 기숙사를 둔다.

②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연수대상판사

2. 연수생

3. 법원공무원교육원의 피교육자

4.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피교육자

5. 기타 연수원장이 허가한 자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778호, 1981. 8. 26.>
부 칙<대법원규칙 제899호, 1985. 2. 8.>
부 칙<대법원규칙 제929호, 1986. 4. 9.>
부 칙<대법원규칙 제943호, 1986. 9. 4.>
부 칙<대법원규칙 제1004호, 1988. 3. 23.>

별표/서식

[별표 1] 사법연수원교수정원표

[별표 2] 교과과목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