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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운영규칙

[시행 1979. 4. 13.][대법원규칙 제00683호, 1979. 4. 13. 일부개정]


사법연수원운영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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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사법연수원(이하"연수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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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은 판사의 연수, 사법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1979.4.13]


제3조(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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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연수는 숭고하고 참신한 교양을 수련케 하며, 연수생에게는 법률에 관한 이론 및 실무와 교양을 수습 지도한다.<개정 1973.2.23, 1979.4.13>


제4조(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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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판사 및 연수생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개정 1973.2.23, 1979.4.13>


제4조의2(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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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의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2.23]

제2장 연수 및 수습<개정 1979.4.13>


제5조(판사등의 연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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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열거한 자의 연수 및 훈련에 관하여는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연수원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한다.

[전문개정 1973.2.23]


제6조(연수생의 임명 및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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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의 수습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이 규칙에 의한 수습등록을 마치고 대법원장의 임명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자는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다시 연수생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3장 등록, 과목, 연한 및 기간


제7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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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사의 등록은 연수 실시 전일까지 연수생으로 임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습이 시작되기 30일 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개정 1973.2.23, 1979.4.13>

②연수원장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수습이 시작되기 40일 전까지는 연수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통지한다.<개정 1973.2.23>

③연수원장은 연수생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울에서 발간되는 2종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제8조(연수생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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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으로 임명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2.23>

1. 연수생임명등록원서

2. 서약서

3. 이력서

4. 사법시험합격증명서

5. 최종학교졸업 또는 수료 증명서

6. 신원증명서

7. 호적등본

8.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9. 인사기록카아드

10. 병적확인서

11. 최근 3개월안에 촬영한 명함판 탈모 상반신 사진 20매


제9조(연수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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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의 연수 과목과 시간표는 매 훈련기의 연수가 시작되기 20일전에 연수원 교수회(이하 "교수회"라 한다)가 결정하여 연수원장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한다.<개정 1979.4.13>


제10조(수습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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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생의 수습과목은 별지(1)에<%생략:별지1%> 의하고 수습시간표는 매 수습기의 수습이 시작되기 20일전에 교수회가 결정하여 연수원장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한다.

②연수원장은 수습사정에 따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후 전항의 수습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수습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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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의 수습연한은 2년으로 하되 질병 기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수습하지 아니한 60일이내의 기간은 수습기간으로 본다.


제12조(과목별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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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생의 과목별 수습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1972.7.7>

1. 전기지도 9월

2. 민사 및 형사재판 실무수습 6월

3. 검찰사무실무수습 4월

4. 변호사업무실무수습 2월

5. 후기지도 3월

②연수원장은 수습 사정에 따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전항의 수습기간을 변경하고 이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한다.<개정 1973.2.23>


제12조의2(교수의 수습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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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후기지도 기간 중 교수는 연수원장의 지시에 따라 연수생의 수습과 특별교육을 지도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연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2.23]

제4장 실무수습


제13조(실무수습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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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장은 연수생을 위탁할 각급법원·검찰청(대법원과 대검찰청 제외, 이하 같다) 및 변호사회의 장과 협의하여 실무수습을 위탁한다.

②전항의 위탁을 받은 각급법원, 검찰청 및 변호사회의 장은 위탁받은 수습생을 지휘감독하며 소속판사, 검사, 변호사중에서 연수원장과의 협의에 따라 정한 지도관으로 하여금 연수원의 수습방안에 따라 지도케 한다.


제14조(실무수습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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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수습위탁을 받은 각급 법원 검찰청 및 변호사회의 장은 수습에 관하여 근무상황카아드와 수습일지를 비치하고 연수생에게 수습일지를 작성케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장은 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사항(직무외의 품위포함)과 그 성과를 지도관 연서로 연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실무수습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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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습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수 또는 관계직원을 수탁기관에 보낼 수 있다.

제5장 수료


제16조(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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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사연수반의 연수는 전과정을 이수하면 수료한다.<개정 1979.4.13>

②연수생은 그 수료성적이 제19조제1항 소정등급이상이면 수료한다.<개정 1972.2.25>


제17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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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은 소정기간의 수습을 마친 연수생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 재판실무, 검찰사무실무 및 변호사업무실무에 관한 수료시험을 실시한다.<개정 1972.2.25>

②시험의 방법 및 기일은 교수회가 이를 정하고 주관한다.

③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수료여부를 정한다.<개정 1973.2.23>


제18조(성적의 등급과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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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의 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점 수 평점 우 90 ~ 100 3 양 80 ~ 89 2 가 70 ~ 79 1 낙 69이하 0


제19조(수료성적과 재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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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생의 수료성적은 제17조제1항의 수료시험 성적에 각 해당과목에 대한 제12조의2에 의한 수습평가와 제14조에 의한 보고 결과를 참작하여 정하되 과목별로 각 평균등급이 전조에 정한 "가"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전항의 성적중 과목별 평균등급이 "가"에 미달하는 과목이 있는 경우라도 전과목 평균등급이 "가"이상인 연수생에 대하여는 1차에 한하여 그 과목에 대한 6월이내의 기간 재수습을 거치게 한 다음 재수료시험을 실시한다.

③제1항 소정 수료성적의 전과목 평균등급이 "가"에 미달한 연수생과 전항에 의한 재수료시험 성적이 제1항 소정의 등급에 미달한 연수생에 대하여는 각 1차에 한하여 1년이내의 기간 재수습을 거치게 한 다음 재차 수료시험을 실시한다.

④전항의 재수습에 있어서 제2항에 의한 6월이내의 재수습을 거친 자에 대하여는 그 수습기간을 전항의 재수습기간에 통산한다.

⑤제2항과 제3항의 기간동안은 연수생의 신분이 계속되나 제3항의 재수습을 거친자의 수료성적이 제1항 소정의 등급에 미달한 연수생은 당연히 면직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1973.2.23>

[전문개정 1972.2.25]

제6장 연수생의 휴학과 복학 및 연수생의 의무와 징계


제20조(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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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월 이상 수습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연수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1조(휴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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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전항의 기간을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대법원장은 연수원장의 보고를 받아 이를 면직한다.


제22조(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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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휴학한 연수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복학원을 제출하여 연수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연수원장은 전항의 경우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휴학전까지의 수습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2.23]


제23조(연수생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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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생은 수습에 관한 모든 규칙을 준수하고 연수원장, 부원장, 교수 및 지도관등의 지도에 순응하여 성실히 수습에 임하여야 한다.

②연수생은 수습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③법원공무원규칙 제96조(영리업무의 금지) 동제97조(정치적행위)의 규정을 이 규칙에 준용한다.


제24조(징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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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에 연수생의 징계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법연수원 연수생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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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장은 연수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1. 법원조직법 제69조의2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2. 이 규칙 및 이 규칙에 의한 사법연수원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제26조(징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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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에 대한 징계는 면직, 감봉, 근신,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27조(징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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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에 대한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감봉은 1월이상 6월이하의 기간 수당의 3분의 1을 감한다.

2. 근신은 잘못에 대하여 견책하고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중 반성케하는 조처를 한다.

3. 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케 한다.


제28조(징계결의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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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가 연수생에 대하여 면직결의를 한 때에는 연수원장은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가 연수생에 대하여 면직 이외의 결의를 한 때에는 연수원장이 집행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징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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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는 재직하는 연수원 부원장 및 교수전원과 판사, 검사, 변호사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명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연수원 부원장이 되고 궐위시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30조(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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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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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과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법원공무원규칙 제9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연수원자문위원회


제3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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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에 연수원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연수원자문위원회는 판사, 검사, 변호사 및 법원행정처의 국장급이상의 공무원중에서 연수원장의 제청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33조(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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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자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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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연수원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1979.4.13>

1. 판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

2. 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항

3. 수습과목 및 강좌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수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8장 교수회


제35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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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교수회는 재직하는 연수원장, 부원장, 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성하되 의장은 원장이 되고 의장 유고시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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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는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제37조(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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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는 재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8조(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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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사무국장은 연수원사무국 소관사항에 관하여 교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9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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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연수과장은 교수회 간사로 한다.


제40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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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그 내용

4. 의결사항

②회의록에는 교수회의 의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제41조(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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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79.4.13>

1. 연수원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연수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

3. 연수생의 수습과목 및 시간표

4. 연수생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5. 연수생의 시험에 관한 사항

6. 연수생의 수료에 관한 사항

7. 판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

②이 규칙에 의하여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및 기타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1973.2.23]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433호, 1970. 11.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483호, 1972. 2. 25.>
부 칙<대법원규칙 제490호, 1972. 7. 7.>
부 칙<대법원규칙 제507호, 1973. 2.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683호, 1979. 4. 13.>

별표/서식

[별지 1] 교과과목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