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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4. 12. 6.][농림수산부령 제01160호, 1994. 12. 6. 전부개정]


사방사업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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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사방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방지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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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영림서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를 지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사방지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

2. 사방지지정구역도면(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


제3조(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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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사업 시행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사업의 설계서를 첨부하여 사방사업 시행 1월전까지 시·도지사 또는 영림서장에게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②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사업변경등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4조(임도기술자의 임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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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도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사방사업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지 및 해안사방사업 : 산지 또는 해안모래언덕의 넓이가 1헥타르이상

2. 야계사방사업 : 시내 또는 하천의 길이가 1킬로미터이상(댐의 경우는 1개소이상)

②임도기술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급임도기술자 : 사방사업에 대한 설계·시공 및 시공지도

2. 2급임도기술자 : 1개소 공사금액의 규모가 2억원미만인 사방사업에 대한 설계·시공 및 시공지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도기술자를 사방사업 현장에 배치한 자는 당해 임도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현장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심신장애등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도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행위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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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측량·조사, 장애물의 변경·제거, 사방지 및 그 인근 토지의 재료적치장 또는 가도로의 일시 사용 또는 형질변경이나 죽목·토석·떼등의 채취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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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②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의 결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영림서장은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보상금결정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재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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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다.


제8조(감정인과 참고인의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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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 및 참고인의 여비는 5급국가공무원의 여비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9조(허가신청서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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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②영 제11조제2항에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 3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도면 1부(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2. 재적 또는 수량조서 1부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시·도지사 또는 영림서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수익의 교부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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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의 대상물은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현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은 교부할 수 있는 날부터 1월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


제11조(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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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제3항(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액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월이내로 하며, 그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다.


제12조(사방지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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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해제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

②영 제17조제1항에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사방지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3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도면 1부(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시·도지사 또는 영림서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해제의 경우에 한한다.

1. 사방지지정해제조서(별지 제14호서식<%생략:서식14%>)

2. 사방지지정해제구역도면(별지 제15호서식<%생략:서식15%>)

3.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별지 제16호서식<%생략:서식16%>)


제13조(사방시설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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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무상 양여의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


제14조(비용의 변상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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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영림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받은 자에게 법 제21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변상하도록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사방사업투자비용변상금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5조(공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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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영림서장이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공부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 사방사업대장으로 한다.


제16조(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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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에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라 함은 별표의<%생략:별표0%> 수수료를 말한다.


제17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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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영림서장은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방지의 지정 상황

2. 사방지의 지정해제 상황

3. 사방지안의 시업허가 상황

4. 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시행 현황

부칙

별표/서식

[별표 ] 수수료[제16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방지지정대장

[별지 제2호서식] 사방지지정구역도면

[별지 제3호서식] 사방사업승인신청서·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사방사업변경·폐지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토지사용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손실보상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손실보상금결정서

[별지 제8호서식] 보상금결정대장

[별지 제9호서식] 보상금재결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사방지내의시업허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사방지내의시업허가증

[별지 제12호서식] 사방지의수익교부수량통지서

[별지 제13호서식] 사방사업비부담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 사방지지정해제조서

[별지 제15호서식] 사방지지정해제구역도면

[별지 제16호서식]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

[별지 제17호서식] 사방지해제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사방시설양여통지서

[별지 제19호서식] 사방사업투자비용변상금납부통지서

[별지 제20호서식] 사방사업대장

[별지 제21호서식] 사방지지정해제및사업허가등관련상황보고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