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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9. 9. 4.][농림부령 제00372호, 1969. 8. 4. 전부개정]


사방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사방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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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사방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사방지지정조서(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

2. 사방지지정구역도(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

3. 사방지지정명세서(별지 제3호서식<%생략:서식3%>)

②산림청장이나 도지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사방지 지정대장을 비치하고 사방지 지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조(사방사업시행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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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사방사업시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전년 10월 31일까지(법 제4조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한다) 산림청장이나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6호서식<%생략:서식6%>)

2. 위치도(별지 제7호서식<%생략:서식7%>)

3. 경비개산서(별지 제8호서식<%생략:서식8%>)

4. 재원조서(별지 제9호서식<%생략:서식9%>)

②전항의 규정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사업시행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사업의 시행전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폐지할 경우에 사방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변경 또는 폐지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폐지인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5호를 제외한다)하여 그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산림청장이나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 또는 폐지사유서

2. 변경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생략:서식11%>)

3. 위치도(별지 제7호서식<%생략:서식7%>)

4. 경비개산서(별지 제8호서식<%생략:서식8%>)

5. 재원증감조서(별지 제12호서식<%생략:서식12%>)


제3조(조사행위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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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측량 또는 조사나 장해물의 변경 또는 제거등에 관한 통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다.


제4조(손실보상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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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


제5조(보상금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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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결정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결정은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하여 행한다.

②도지사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 보상금결정대장을 비치하고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감정인과 참고인의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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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 또는 참고인 여비는 3급을류 국가공무원의 여비지급액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제7조(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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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등에 관한 허가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


제8조(수익의 교부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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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의 대상물은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현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따로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협의에 따른다.

②전항의 수익교부는 벌채등의 작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수익의 교부비율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9조(수익교부비율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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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비율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

②전항에 의한 통지는 당해 사업의 시행이 완료한 다음해의 2월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10조(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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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액, 부담방법, 부담할 물건의 종류, 수량 및 제공방법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


제11조(사방지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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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이나 도지사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법 제20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의 경우에 한한다.

1. 사방지해제조서(별지 제21호서식<%생략:서식21%>)

2. 사방지해제구역도(별지 제22호서식<%생략:서식22%>)

3. 사방지해제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생략:서식23%>)

4. 변상금사정조서(별지 제24호서식<%생략:서식24%>)

② 법 제20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 사방지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이나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국가시책으로 권장하는 사업 또는 공익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및 해제지 위치도

③산림청장이나 도지사가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제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대장에 해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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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의2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 시설양여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


제13조(비용의 변상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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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이나 도지사는 법 제20조의2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받은 자에게 법 제20조의3 및 영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변상액을 변상하도록 별지 제27호서식의<%생략:서식27%> 사방시설 비용변상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대장과 도면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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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시설의 관리자는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생략:서식28%> 사방시설 대장과 별지 제29호서식의<%생략:서식29%> 사방시설도를 비치하고 사방시설의 관리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열람 및 등본 교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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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부칙

부 칙<농림부령 제372호, 1969. 8. 4.>

별표/서식

[별표 1] 수익교부비율

[별표 2] 수수료

[별지 제1호서식] 사방지지정조서

[별지 제2호서식] 사방지지정구역지도

[별지 제3호서식] 사방지지정명세서

[별지 제4호서식] 사방지지정대장

[별지 제5호서식] 사방사업시행승인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사업계획서

[별지 제7호서식] 위치도

[별지 제8호서식] 경비개산서

[별지 제9호서식] 재원조서

[별지 제10호서식] 사방사업계획변경·폐지승인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변경계획서

[별지 제12호서식] 재원증감조서

[별지 제13호서식] 측량조사등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 손실보상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보상금결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보상금결정서

[별지 제17호서식] 보상금결정대장

[별지 제18호서식] 사방지내시업허가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수익교부율통지서

[별지 제20호서식] 부담통지서

[별지 제21호서식] 사방지해제조서

[별지 제22호서식] 사방지해제구역도

[별지 제23호서식] 사방지해제명세서

[별지 제24호서식] 사방지변상금사정조서

[별지 제25호서식] 사방지해제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사방시설양여통지서

[별지 제27호서식] 사방시설비용변상통지서

[별지 제28호서식] 사방시설대장

[별지 제29호서식] 사방시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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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