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사방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1, 2008.2.1>
제1조의2(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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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방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조사
가. 황폐지의 위치ㆍ규모
나. 황폐지의 특성 및 황폐화의 원인
다. 황폐지 인근의 주택ㆍ농경지 등 주변 여건
라. 사방사업의 필요성 여부
마.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정밀조사
가. 황폐지의 토석유출ㆍ붕괴ㆍ침식의 위험 정도
나. 황폐지와 황폐지 인근의 지황(地況)ㆍ임황(林況) 등 황폐지 발생 인자별 특성
다.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직접 현지조사
2. 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의견조사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조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6]
제2조(사방지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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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ㆍ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4.1, 2002.4.19, 2005.5.11, 2006.1.26, 2008.2.1, 2009.3.26, 2017.11.15>
1. 사방지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사방지지정구역도면(별지 제2호서식)
제2조의2(사방댐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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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사방댐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와 안전점검을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5에 따른 산사태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산사태정보체계"라 한다)와 연계하여 구축ㆍ운영한다.
② 데이터베이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공 위치 및 시공 연도 등 사방댐 일반 현황
2. 사방댐의 종류ㆍ규모 등 시공 현황(사방댐의 설계도면, 사진 등을 포함한다)
3. 사방댐 설치 등에 대한 법 제7조의3에 따른 타당성평가 결과
4. 사방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결과
5. 그 밖에 사방댐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산사태정보체계를 통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제19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7.15]
제3조(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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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2.14>
[본조신설 2002.4.19]
[제목개정 2014.2.14]
제4조(산림공학기술자의 임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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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이하 "산림공학기술자"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하는 사방사업의 규모는 건당 공사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5.8.30, 2007.3.28, 2008.2.1, 2018.11.29>
1. 삭제 <2008.2.1>
2. 삭제 <2008.2.1>
②산림공학기술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8.30, 2005.5.11, 2007.3.28, 2008.2.1, 2018.11.29>
1. 산림공학기술자 특급ㆍ고급ㆍ중급 : 사방사업에 대한 설계ㆍ시공ㆍ시공지도 및 감리
2. 산림공학기술자 초급 : 건당 공사금액의 규모가 2억원미만인 사방사업에 대한 설계ㆍ시공 및 시공지도
③제1항에 따라 산림공학기술자를 사방사업 현장에 배치한 자는 해당 산림공학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현장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심신장애등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공학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0, 2007.3.28, 2008.2.1>
[제목개정 1995.8.30, 2007.3.28]
제5조(조사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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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2.4.19, 2008.2.1, 2014.2.14>
[제목개정 2014.2.14]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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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②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결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③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상금결정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6.1.26, 2008.2.1, 2009.3.26>
④ 제3항의 보상금결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2.1>
제7조(재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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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감정인과 참고인의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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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 및 참고인의 여비는 5급국가공무원의 여비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9조(허가신청서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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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②영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6.12.28, 2002.4.19, 2005.5.11, 2006.6.30, 2008.2.1, 2008.3.3, 2013.1.23, 2013.3.23>
1. 허가를 받으려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1부(영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측량한 것만 해당한다)
2. 재적 또는 수량조서 1부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자세히 적혀야 한다) 1부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 2009.3.26, 2012.1.13, 2013.1.23, 2017.11.15>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 2009.3.26, 2012.1.13, 2017.11.15>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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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1>
제10조(수익의 교부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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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의 대상물은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현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은 교부할 수 있는 날부터 1월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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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1.13>
제12조(사방지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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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②영 제1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6.12.28, 2002.4.19, 2005.5.11, 2006.6.30, 2008.2.1, 2008.3.3, 2013.1.23, 2013.3.23>
1. 사업계획서 1부
2. 사방지의 해제를 받으려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1부(영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측량한 것만 해당한다)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자세히 적혀야 한다) 1부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 2009.3.26, 2012.1.13, 2013.1.23>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2.1, 2009.3.26>
1. 사방지지정해제조서(별지 제14호서식)
2. 사방지지정해제구역도면(별지 제15호서식)
3.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별지 제16호서식)
제13조(사방시설의 양여)
조문 연혁보기
영 제18조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제14조(비용의 변상통지)
조문 연혁보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받고자 하는 자에게 법 제21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변상하도록 별지 제19호서식의 사방사업투자비용변상금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5.5.11, 2006.1.26>
제15조(공부의 비치)
조문 연혁보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공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사방사업대장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6.1.26>
제16조(사방협회의 조직ㆍ운영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22조의2에 따른 사방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사무처와 연구조사처를 둔다. <개정 2012.1.13, 2017.11.15>
② 협회는 특별시ㆍ광역시, 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③ 삭제 <2018.12.31>
④ 협회 임원의 구성, 임기, 선출방법, 회원자격 등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본조신설 2008.2.1]
제17조(협회의 사업)
조문 연혁보기
협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방사업과 관련한 조사 및 사방시설의 점검ㆍ안전진단
2. 사방기술ㆍ정보 등에 관한 국제교류
3. 사방사업과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긴급하게 필요한 재해의 복구 등 지원
5.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7.11.15]
제18조(협회의 사업계획 등 제출)
조문 연혁보기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본조신설 2008.2.1]
제19조(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위임ㆍ위탁 대상)
조문 연혁보기
법 제24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협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방사업 관련 공익법인
[본조신설 2014.2.14]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조문 연혁보기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