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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3. 11. 19.][농림부령 제00143호, 1963. 10. 19. 제정]


사방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사방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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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사방사업법시행령(이하 "令"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의 지정에 의하여 사방지를 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방지정지조사(別紙 第1號書式에<%생략:서식1%> 의한다)

2. 사방지정지지도(別紙 第2號書式에<%생략:서식2%> 의한다)

3. 사방지정지명세서(別紙 第3號書式에<%생략:서식3%> 의한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대장을 비치하고 사방지를 지정한 때마다 이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조(사방사업시행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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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년10월31일까지 (法 第4條第2項 但書의 경우를 제외한다)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別紙 第5號書式에<%생략:서식5%> 의한다)

2. 위치도(別紙 第6號書式에<%생략:서식6%> 의한다)

3. 경비개산서(別紙 第7號書式에<%생략:서식7%> 의한다)

4. 재원조서(別紙 第8號書式에<%생략:서식8%>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법 제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그 신고는 당해 사업의 시행전 30일까지 하면 된다.


제3조(공무원의 조사행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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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다.


제4조(손실보상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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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제5조(보상금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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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신청서에 의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결정서에 의한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 대장을 비치하고 전항의 결정사항을 이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6조(감정인과 참고인의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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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3급을류 국가공무원의 여비 지급액에 의한다.


제7조(금지 또는 제한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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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통지서에 의한다.


제8조(수익의 교부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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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현물로 교부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따로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수익은 수익한 날로부터 30일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수익교부율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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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통지서에 의한다.

②전항의 통지는 당해 사업의 시행이 완료한 익년의 2월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10조(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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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통지서에 의한다.

②법 제19조의 규정된 경우에는 전항의 통지는 당해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방사업이 필요하게 된 즉시로 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사방지지정의 해제 및 공작물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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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방지지정해제조서(別紙 第17號書式에<%생략:서식17%> 의한다)

2. 사방지지정해제지지도(別紙 第18號書式에<%생략:서식18%> 의한다)

3. 사방지지정해제지명세서(別紙 第19號書式에<%생략:서식19%> 의한다)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 통지서를 당해 토지의 소유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대장과 도면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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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시설대장과 사방시설도는 각각 별지 제21호서식과<%생략:서식21%>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한다.

②전항의 사방시설대장과 사방시설도는 당해 사업이 완료한 익년 2월말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열람 및 등본교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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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열람료

가. 사방시설대장 1책 1회 6원. 다만, 1시간이상 열람한 때에는 시간당 6원을 가산한다.

나. 사방시설도 1도엽 1회 9원. 다만, 1시간이상 열람한 때에는 시간당 9원을 가산한다.

2. 등본교부수수료

가. 사방시설대장 1지번에 대하여 9원.

나. 사방시설도 1도엽 1지번에 대하여 15원. 다만, 동일 도엽에서 2지번이상 교부한 때에는 지번당 9원을 가산한다.

부칙

부 칙<농림부령 제143호, 1963. 10. 1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사방지지정조서

[별지 제2호서식] 사방지정지지도

[별지 제3호서식] 사방지정지명세서

[별지 제4호서식] 사방지정지대장

[별지 제5호서식] 사업계획서

[별지 제6호서식] 위치도

[별지 제7호서식] 경비개산서

[별지 제8호서식] 재원조서

[별지 제9호서식] 측량조사[장해물변경]토지사용[토지의형상변경]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조사행위등으로인한손실보상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보상금결정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보상금결정서

[별지 제13호서식] 보상금결정대장

[별지 제14호서식] 통지서

[별지 제15호서식] 수익교부율통지서

[별지 제16호서식] 부담통지서

[별지 제17호서식] 사방지지정해제지조서

[별지 제18호서식] 사방지지정해제지지도

[별지 제19호서식] 사방지지정해제지명세서

[별지 제20호서식] 사방시설양여통지서

[별지 제21호서식] 사방시설대장

[별지 제22호서식] 사방시설도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