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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 2. 14.][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076호, 2014. 2. 14. 일부개정]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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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사방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1, 2008.2.1>


제1조의2(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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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방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조사

가. 황폐지의 위치·규모

나. 황폐지의 특성 및 황폐화의 원인

다. 황폐지 인근의 주택·농경지 등 주변 여건

라. 사방사업의 필요성 여부

마.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정밀조사

가. 황폐지의 토석유출·붕괴·침식의 위험 정도

나. 황폐지와 황폐지 인근의 지황(地況)·임황(林況) 등 황폐지 발생 인자별 특성

다.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직접 현지조사

2. 항공기·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의견조사·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조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6]


제2조(사방지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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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4.1, 2002.4.19, 2005.5.11, 2006.1.26, 2008.2.1, 2009.3.26>

1. 사방지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사방지지정구역도면(별지 제2호서식)


제3조(사방사업의 설계·시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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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2.14>

[본조신설 2002.4.19] [제목개정 2014.2.14]


제4조(산림공학기술자의 임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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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이하 "산림공학기술자"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하는 사방사업의 규모는 건당 공사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5.8.30, 2007.3.28, 2008.2.1>

1. 삭제 <2008.2.1>

2. 삭제 <2008.2.1>

②산림공학기술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8.30, 2005.5.11, 2007.3.28, 2008.2.1>

1. 산림공학기술자 특급·1급 : 사방사업에 대한 설계·시공·시공지도 및 감리

2. 산림공학기술자 2급 : 건당 공사금액의 규모가 2억원미만인 사방사업에 대한 설계·시공 및 시공지도

③제1항에 따라 산림공학기술자를 사방사업 현장에 배치한 자는 해당 산림공학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현장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심신장애등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공학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0, 2007.3.28, 2008.2.1>

[제목개정 1995.8.30, 2007.3.28]


제5조(조사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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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2.4.19, 2008.2.1, 2014.2.14>

[제목개정 2014.2.14]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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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②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결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③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상금결정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6.1.26, 2008.2.1, 2009.3.26>

④ 제3항의 보상금결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2.1>


제7조(재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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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감정인과 참고인의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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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 및 참고인의 여비는 5급국가공무원의 여비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9조(허가신청서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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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②영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6.12.28, 2002.4.19, 2005.5.11, 2006.6.30, 2008.2.1, 2008.3.3, 2013.1.23, 2013.3.23>

1. 허가를 받으려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1부(영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측량한 것만 해당한다)

2. 재적 또는 수량조서 1부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자세히 적혀야 한다) 1부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 2009.3.26, 2012.1.13, 2013.1.23>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 2009.3.26, 2012.1.13>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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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1>


제10조(수익의 교부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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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의 대상물은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현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은 교부할 수 있는 날부터 1월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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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1.13>


제12조(사방지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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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②영 제1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6.12.28, 2002.4.19, 2005.5.11, 2006.6.30, 2008.2.1, 2008.3.3, 2013.1.23, 2013.3.23>

1. 사업계획서 1부

2. 사방지의 해제를 받으려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1부(영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측량한 것만 해당한다)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자세히 적혀야 한다) 1부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 2009.3.26, 2012.1.13, 2013.1.23>

④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2.1, 2009.3.26>

1. 사방지지정해제조서(별지 제14호서식)

2. 사방지지정해제구역도면(별지 제15호서식)

3.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별지 제16호서식)


제13조(사방시설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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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제14조(비용의 변상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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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받고자 하는 자에게 법 제21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변상하도록 별지 제19호서식의 사방사업투자비용변상금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5.5.11, 2006.1.26>


제15조(공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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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공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사방사업대장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6.1.26>


제16조(사방협회의 조직·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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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의2에 따른 사방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사무처와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1.13>

② 협회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③ 협회에는 임원으로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④ 협회 임원의 임기·선출방법, 회원자격 등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2.1]


제17조(협회의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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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4>

1.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

2. 사방사업과 관련한 조사,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사방시설의 점검·안전진단

3. 사방기술·정보 등에 관한 국제 교류

4. 사방사업과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긴급하게 필요한 재해의 복구 등 지원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을 수 있는 사업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2.14>

[본조신설 2008.2.1]


제18조(협회의 사업계획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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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본조신설 2008.2.1]


제19조(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위임·위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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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협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방사업 관련 공익법인

[본조신설 2014.2.14]

부칙

부 칙<농림수산부령 제1160호, 1994. 12. 6.>
부 칙<농림수산부령 제1212호, 1995. 8. 30.>
부 칙<농림수산부령 제1216호, 1995. 12. 29.>
부 칙<농림부령 제1246호, 1996. 12. 28.>
부 칙<농림부령 제1320호, 1999. 4. 1.>
부 칙<농림부령 제1413호, 2002. 4. 19.>
부 칙<농림부령 제1494호, 2005. 5. 11.>
부 칙<농림부령 제1514호, 2006. 1. 26.>
부 칙<농림부령 제1529호, 2006. 6. 30.>
부 칙<농림부령 제1554호, 2007. 3. 28.>
부 칙<농림부령 제1581호, 2008. 2. 1.>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3호, 2008. 3. 3.>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65호, 2009. 3. 26.>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9호, 2012. 1. 13.>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4호, 2012. 5. 18.>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6호, 2013. 1. 23.>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 2013. 3. 23.>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호, 2014. 2. 14.>

별표/서식

[별표 ]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기준(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방지지정대장

[별지 제2호서식]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별지 제5호서식] 토지사용 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손실보상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손실보상금 결정서

[별지 제8호서식] 보상금결정대장

[별지 제9호서식] 보상금재결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사방지 안에서의 시업허가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사방지 안에서의 시업허가증

[별지 제12호서식] 사방지 수익의 교부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 사방지지정해제조서

[별지 제15호서식] 사방지지정해제구역도면

[별지 제16호서식]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

[별지 제17호서식] 사방지 지정해제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사방시설 양여통지서

[별지 제19호서식] 사방사업 투자비용 변상금 납부통지서

[별지 제20호서식] 사방사업대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