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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위원회규칙

[시행 1993. 7. 12.][대법원규칙 제01264호, 1993. 7. 12. 일부개정]


법관인사위원회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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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의 중요사항에 관한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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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3.7.12>


제3조(위원장 및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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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 및 위원은 법관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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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관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법관 정기인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관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사항

[전문개정 1993.7.12]


제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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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④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의사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함께 서명날인한다.


제6조(심의사항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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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대법원장에게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보고하고,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대법원장은 심의에 관여한 위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비밀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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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심의사항등 법관인사에 관한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수당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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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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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