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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위원회규칙

[시행 2014. 8. 6.][대법원규칙 제02550호, 2014. 8. 6. 일부개정]


법관인사위원회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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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 및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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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매년 4. 1.부터 다음해 3. 31.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해임이나 해촉으로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개정 2014.8.6>


제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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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4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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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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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의는 대법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6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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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심의사항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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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대법원장에게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대법원장은 심의에 관여한 위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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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법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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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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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2378호, 2011. 12.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2550호, 2014.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