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5.2.16]
제2조(구성)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3.7.12>
제3조(위원장 및 위원)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장 및 위원은 법관, 변호사, 대학교수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5.7.6>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5.7.6>
제3조의2(간사)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 및 보관, 임용 면접심사의 준비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법원행정처 인사제1심의관으로 한다. <개정 2006.6.22>
[본조신설 2005.7.6]
제4조(기능)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11.13>
1. 법관 및 예비판사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2. 법관 및 예비판사의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과 기본원칙의 수립
3. 법관 및 예비판사의 임용 및 그 거부
4. 판사의 연임 및 그 거부
5. 판사의 퇴직명령에 관한 사항
6. 정기인사의 기준 기타 법관 및 예비판사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사항
[전문개정 2005.7.6]
제4조의2(면접심사)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는 제4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용신청자에 대한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예비판사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경우는 면접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임용신청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임용신청자의 임용신청 당시 실무능력에 대한 합당한 평가자료가 없는 등 실무능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면접심사 외에도 실무능력평가를 위한 면접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의한 면접심사를 위하여 위원 중 일부와 위원이 아닌 자를 면접위원으로 지명하여 면접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고, 제2항에 의한 실무능력평가 면접을 위하여 법관, 변호사, 대학교수 기타 법률실무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면접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여 실무능력평가 면접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면접심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④면접심사에 필요한 관계서류의 편철 기타 필요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서기를 둔다. 서기는 인사제1심의관실 판사로 하되, 필요시 법관 중에서 위원장이 추가로 지명한다. <개정 2006.6.22>
⑤면접위원은 면접심사 또는 실무능력평가 면접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본조신설 2005.7.6]
제5조(회의)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④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간사에게 의사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1.13>
제5조의2(위원의 회피)
조문 연혁보기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족 및 본인의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련이 있을 경우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2.16]
제6조(심의사항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장은 대법원장에게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3>
②제1항의 경우 대법원장은 심의에 관여한 위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비밀누설금지)
조문 연혁보기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심의사항등 인사에 관한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