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등임시조치법

[시행 1990. 12. 31.][법률 제04296호, 1990. 12. 31. 일부개정]


벌금등임시조치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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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르는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액에 관한 특례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6.12.22>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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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2.5.31>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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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벌금은 형법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만원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를 감경할 때에는 3만원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②과료는 형법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천원이상 3만원미만으로 한다. <개정 1990.12.31>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산출되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금의 다액이 5만원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5만원으로 한다. <개정 1990.12.31>

[전문개정 1976.12.22]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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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형법중 벌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환을 원으로 본 액의 40배에 상당한 액으로 한다.

②1953년 2월 14일까지 제정된 법령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원을 원으로 본다.

③1953년 2월 15일부터 1962년 6월 9일까지 제정된 법령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환을 원으로 본다.

④1962년 6월 10일부터 1966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액은 규정된 액의 4배에 상당한 액으로 한다.

⑤1967년 1월 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액은 규정된 액의 2배에 상당한 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6.12.22]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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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규정은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액을 일정한 금액에 배수를 승하여 정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6.12.15, 1976.12.22, 1990.12.31>

부칙

부 칙<법률 제216호, 1951. 9. 8.>
부 칙<법률 제490호, 1958. 7. 24.>
부 칙<법률 제1084호, 1962. 5. 31.>
부 칙<법률 제1850호, 1966. 12. 15.>
부 칙<법률 제2907호, 1976. 12. 22.>
부 칙<법률 제4296호, 199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