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등임시조치법

[시행 1967. 1. 15.][법률 제01850호, 1966. 12. 15. 일부개정]


벌금등임시조치법


제1조

조문 연혁보기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르는 벌금, 과료 또는 과료의 액에 관한 특례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62.5.31>


제3조

조문 연혁보기




①벌금은 형법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원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를 감경할 때에는 2,000원이하로 할 수 있다.

②과료는 형법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원이상 2,000원미만으로 한다.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산출되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금의 다액이 5,000원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5,000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6.12.15]


제4조

조문 연혁보기




①형법중 벌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규정된 액의 40배에 상당한 액으로 한다.

②1950년 6월 25일까지 시행된 법령중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료의 액은 규정된 액의 200배에 상당한 액으로 한다.

③1950년 6월 26일부터 1953년 2월 15일까지 시행된 법령중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료의 액은 규정된 액의 100배에 상당한 액으로 한다.

④1953년 2월 16일부터 195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법령중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료의 액은 규정된 액의 3배에 상당한 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6.12.15]


제5조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규정은 벌금, 과료 또는 과료의 액을 일정한 금액에 배수를 승하여 정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6.12.15>

부칙

부 칙<법률 제216호, 1951. 9. 8.>
부 칙<법률 제490호, 1958. 7. 24.>
부 칙<법률 제1084호, 1962. 5. 31.>
부 칙<법률 제1850호, 1966.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