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등임시조치법

[시행 1958. 7. 24.][법률 제00490호, 1958. 7. 24. 일부개정]


벌금등임시조치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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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르는 벌금, 과료 또는 과료의 액에 관한 특례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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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4279년 10월 24일까지 공포실시된 각법령중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는 그 벌금 또는 과료의 액은 규정된 액의 만배에 상당하는 액으로 한다. <개정 1958.7.24>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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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4279년 10월 25일 이후 단기 4283년 6월 25일까지 공포실시된 각법령중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 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료의 액은 규정된 액의 2백배에 상당하는 액으로 한다. <개정 1958.7.24>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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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단기 4283년 6월 26일 이후 단기 4286년 2월 15일까지 공포시행된 각법령중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료의 액은 규정된 액의 백배에 상당한 액으로 한다.

②단기 4286년 2월 16일부터 단기 4288년 12월 31일까지 공포시행된 각법령중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료의 액은 규정된 액의 3배에 상당한 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58.7.24]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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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3조의 규정은 벌금, 과료 또는 과료의 액을 일정한 금액에 배수를 승하여 정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16호, 1951. 9. 8.>
부 칙<법률 제490호, 1958.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