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 임시조치법

[시행 2010. 3. 24.][법률 제10179호, 2010. 3. 24.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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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4]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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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62.5.31>


제3조(벌금의 액수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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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산출되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금의 다액(多額)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4]


제4조(벌금 등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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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1996.11.23> ② 1953년 2월 14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원(圓)을 원으로 본다. <개정 2010.3.24> ③ 1953년 2월 15일부터 1962년 6월 9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벌금 등 임시조치법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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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원으로 본다. <개정 2010.3.24> ④ 1962년 6월 10일부터 1966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금액은 규정된 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24> ⑤ 1967년 1월 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금액은 규정된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24> [전문개정 1976.12.22] [제목개정 2010.3.24]


제5조(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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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을 일정한 금액에 배수를 곱하여 정할 때에는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24]

부칙

부 칙<제216호,1951.9.8>
부 칙<제490호,1958.7.24>
부 칙<제1084호,1962.5.31>
부 칙<제1850호,1966.12.15>
부 칙<제2907호,1976.12.22>
부 칙<제4296호,1990.12.31>
부 칙<제5167호,1996.11.23>
부 칙<제10179호,20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