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대책법시행령

[시행 1970. 6. 25.][대통령령 제05130호, 1970. 6. 25. 전부개정]


농업재해대책법시행령


제1조(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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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민 또는 농업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재해대책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에 있어서 그 보조와 자력부담으로는 복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보조율을 초과할 수 있다.

1. 재해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재해지구"라 한다)에 양수를 한 때에는 그 양수에 소요된 유류대의 5할이내.

2. 재해지구에 양수를 하고자 발동기 또는 양수기를 구입한 때에는 그 구입가격의 3할이내.

3. 재해지구에 펌프시설을 한 때에는 그 시설비의 5할이내.

4. 재해지구에 대체작물을 재배한 때에는 그 종자대의 8할이내.

5. 재해지구 안에서 유실 또는 매몰된 농경지를 복구한 때에는 그 비용의 5할이내.

②전항의 보조금의 교부절차는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을 준용한다.


제2조(재해대책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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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을 긴급조치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재해대책명령서를, 토지·가옥·시설 또는 물자를 사용 수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재해대책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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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하여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재해대책명령서의 발급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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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책에 의하여 손실받은 자의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45조제2항·제46조·제47조·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보상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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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보상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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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이의 신청서를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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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130호, 1970. 6. 25.>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재해대책명령서

[별지 제2호서식] 재해대책명령서

[별지 제3호서식] 보상금지급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