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12. 1. 15.][대통령령 제23509호, 2012. 1. 13. 일부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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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3]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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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병충해"는 한해(旱害)·수해·풍해(風害)·냉해(冷害)·우박·서리·조해(潮害)·설해(雪害) 또는 동해(凍害)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병충해로 한다.

③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상조류"는 자연현상에 의하여 수온·염분·용존산소(溶存酸素) 또는 영양염류(營養鹽類)가 변함으로써 바닷물 또는 민물의 질이 급변하는 현상으로 한다.

④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적조현상"은 바닷물에 부유생물(浮遊生物)이 급증하여 산소가 부족하게 되거나 독성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한다.

⑤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창고 등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농산물 저장시설

2. 농산물 건조시설

3. 축산분뇨시설

4. 농기계 보관창고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부대시설

⑥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창고 등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2. 임산물 건조시설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업용 부대시설

⑦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창고 등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식어업용 저온저장시설

2. 양식수산물 처리시설

3. 해상 가두리양식어업 관리시설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부대시설

[전문개정 2012.1.13]


제3조(재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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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나 어가에 대한 국가의 보조와 지원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2.1.13]


제4조(재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융자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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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나 어가에 대하여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3]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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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두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국토해양부·농촌진흥청·산림청·기상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및 농림수산식품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명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원 중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3. 농어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농어업재해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2.1.13]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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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9>


제7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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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재해대책 및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

2. 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 및 의연금(義捐金)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재해로 인한 피해의 조사

4. 군장비 및 병력의 지원 필요성 여부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2.1.13]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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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1.13]


제9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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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1.13]


제10조(자료 제출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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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3]


제11조(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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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13]


제12조(재해대책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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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대책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민을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2. 토지·가옥·시설·물자를 사용 또는 수용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2.1.13]


제13조(보상금 지급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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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12조에 따라 재해대책 명령서를 발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의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67조제1항, 제70조제1항·제4항, 제71조제1항, 제72조, 제73조,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제1항·제5항, 제77조, 제7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13]


제13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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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3.29]


제14조(보상금 지급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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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급할 보상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1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175호, 1990. 12. 4.>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3966호, 1993. 8. 28.>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50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부 칙<대통령령 제15379호, 1997.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7314호, 2001. 7. 24.>
부 칙<대통령령 제17854호, 2002.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19830호, 2007. 1. 5.>
부 칙<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1453호, 2009. 4. 30.>
부 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2733호, 2011. 3. 29.>
부 칙<대통령령 제23509호, 2012. 1. 13.>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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