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0. 8. 28.][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 타법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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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3]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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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이란 가뭄ㆍ홍수ㆍ호우(豪雨)ㆍ해일ㆍ태풍ㆍ강풍ㆍ이상저온(異常低溫)ㆍ우박ㆍ서리ㆍ조수(潮水)ㆍ대설(大雪) 또는 한파(寒波)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개정 2014.6.24>

③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상조류"는 자연현상에 의하여 수온ㆍ염분ㆍ용존산소(溶存酸素) 또는 영양염류(營養鹽類)가 변함으로써 바닷물 또는 민물의 질이 급변하는 현상으로 한다.

④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적조현상"은 바닷물에 부유생물(浮遊生物)이 급증하여 산소가 부족하게 되거나 독성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한다.

⑤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24>

1. 농산물 저장시설

2. 농산물 건조시설

3. 축산분뇨시설

4. 농기계 보관창고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농업용 부대시설

⑥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24>

1.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2. 임산물 건조시설

3.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업용 부대시설

⑦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24, 2020.8.26>

1. 양식업용 저온저장시설

2. 양식수산물 처리시설

3. 해상 가두리양식업 관리시설

4.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부대시설

[전문개정 2012.1.13]


제3조(재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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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와 지원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한다.

② 어업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와 지원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한다.

③ 법 제4조제4항에서 "재해로 인한 정전(停電)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란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를 설치ㆍ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하여 비상발전기가 가동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정전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6.24>

④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비를 말한다. <신설 2014.6.24>

1.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관정(管井) 등 지하수 이용시설

2. 해일ㆍ태풍ㆍ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풍망, 방풍림, 방풍벽 및 농작물용 지주시설(支柱施設)

3. 이상저온ㆍ서리ㆍ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리방지팬, 미세 살수장치 및 비상발전기

4. 우박 피해 예방을 위한 그물망

5.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보온재

6.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울타리, 전기 울타리, 방조망(防鳥網) 및 야생동물 퇴치기

7. 적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적조 검출장치, 액화산소 공급장치, 해수 여과장치 및 비상발전기

8. 해파리의 대량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파리 배출망

9.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조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

[전문개정 2013.3.23]


제4조(재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융자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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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나 어가에 대하여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3]


제5조(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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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와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두며,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의 기획조정실장과 해양수산부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기상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 농림축산식품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1명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원 중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4. 농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농업재해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기상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1명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 임원 중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어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어업재해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3항제4호ㆍ제5호 및 제4항제4호ㆍ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3.3.23]


제6조(위원의 해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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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제5조제3항제4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5조제3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제7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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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재해대책 및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

2. 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 및 의연금(義捐金)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재해로 인한 피해의 조사

4. 군장비 및 병력의 지원 필요성 여부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2.1.13]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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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1.13]


제9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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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1.13]


제10조(자료 제출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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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3]


제11조(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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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13]


제12조(재해대책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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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대책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주민을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2. 토지ㆍ가옥ㆍ시설ㆍ물자를 사용 또는 수용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2.1.13]


제13조(보상금 지급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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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12조에 따라 재해대책 명령서를 발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의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67조제1항, 제70조제1항ㆍ제4항, 제71조제1항, 제72조, 제73조,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제1항ㆍ제5항, 제77조, 제7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13]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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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6.24>


제14조(보상금 지급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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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급할 보상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13]


제15조(동물 사체 처리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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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시, 군 또는 자치구별로 동물 사체(死體)의 총 무게가 가축은 1일 1톤 이상, 수산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일 3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동물 사체를 매몰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축 사체에 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제2항 본문을 준용하고, 수산동물 사체에 관하여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③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환경오염 방지 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가축 사체에 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제3항을 준용하고, 수산동물 사체에 관하여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6.24]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175호, 1990. 12. 4.>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3966호, 1993. 8. 28.>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50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부 칙<대통령령 제15379호, 1997.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7314호, 2001. 7. 24.>
부 칙<대통령령 제17854호, 2002.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19830호, 2007. 1. 5.>
부 칙<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1453호, 2009. 4. 30.>
부 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2733호, 2011. 3. 29.>
부 칙<대통령령 제23509호, 2012. 1. 13.>
부 칙<대통령령 제24487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391호, 2014. 6. 24.>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