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

[시행 1999. 5. 24.][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타법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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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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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제2호에서 "병충해"라 함은 한해·수해·풍해·냉해·우박·서리·조해·설해 또는 동해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병충해를 말한다.

②삭제<1993·8·28>

③법 제2조제3호에서 "이상조류"라 함은 자연현상에 의하여 수온·염분·용존산소 또는 영양염류가 변함으로써 바닷물의 질이 급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④법 제2조제3호에서 "적조현상"이라 함은 바닷물에 부유생물이 급증하여 산소가 부족하게 되거나 독성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⑤법 제2조제3호에서 "어업시설물"이라 함은 그물·부자·로프·지주목 기타 수산동·식물의 양식에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신설 1993·8·28>


제3조(재해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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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국가의 보조 및 지원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이하 "농업재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이하 "어업재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면제는 교육부장관이, 이재민의 구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실시한다.<개정 1993·8·28, 1994·12·23, 1996·8·8>


제4조(재해농가 및 어가에 대한 융자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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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 융자의 알선을 할 수 있다.


제5조(농업재해위원회의 구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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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업재해위원회는 농림부에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6·8·8>

②위원장은 농림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 차관보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1993·3·6, 1993·8·28, 1994·12·23, 1996·8·8, 1999.5.24>

1. 재정경제원·내무부·국방부·교육부·상공자원부·건설교통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농촌진흥청·기상청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및 농림부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 농림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2인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임원중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3. 농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농업재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재해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어업재해위원회의 구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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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업재해위원회는 해양수산부에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6·8·8>

②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어업진흥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1993·8·28, 1994·12·23, 1996·8·8, 1997·5·24>

1. 재정경제원·환경부·내무부·교육부·농림부·건설교통부·보건복지부·기상청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및 해양수산부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2인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임원중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자 1인

3. 어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어업재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어업재해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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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위원회 및 어업재해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 및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 및 의연금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재해로 인한 피해의 조사

4. 군장비 및 병력의 지원 필요성 여부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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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1993·8·28>


제9조(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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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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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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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해대책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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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을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재해대책명령서를, 토지·가옥·시설 또는 물자를 사용·수용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재해대책명령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보상금지급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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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3항 및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명령서를 발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토지수용법 제45조제2항, 제46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 의하여 손실을 받은 자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보상금지급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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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보상금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토지수용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175호, 1990. 12. 4.>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3966호, 1993. 8. 28.>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50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부 칙<대통령령 제15379호, 1997.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재해대책명령서

[별지 제2호서식] 재해대책명령서

[별지 제3호서식] 보상금지급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