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09. 4. 30.][대통령령 제21453호, 2009. 4. 30. 타법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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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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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제2호에서 "병충해"라 함은 한해·수해·풍해·냉해·우박·서리·조해·설해 또는 동해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병충해를 말한다.

② 삭제 <1993.8.28>

③법 제2조제3호에서 "이상조류"라 함은 자연현상에 의하여 수온·염분·용존산소 또는 영양염류가 변함으로써 바닷물 또는 민물의 질이 급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개정 2007.1.5>

④법 제2조제3호에서 "적조현상"이라 함은 바닷물에 부유생물이 급증하여 산소가 부족하게 되거나 독성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⑤법 제2조제4호에서 "창고등 부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7.24, 2008.2.29>

1. 농산물 저장시설

2. 농산물 건조시설

3. 축산분뇨시설

4. 농기계보관창고

5. 그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농업용 부대시설

⑥법 제2조제4호의2에서 "창고등 부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1.7.24, 2008.2.29>

1.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2. 임산물 건조시설

3. 그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임업용 부대시설

⑦법 제2조제4호의3에서 "창고등 부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1.7.24, 2008.2.29>

1. 양식어업용 저온저장시설

2. 양식수산물 처리시설

3. 해상가두리 양식어업 관리시설

4. 그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어업용 부대시설


제3조(재해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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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국가의 보조 및 지원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이하 "농어업재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면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재민의 구호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각각 실시한다. <개정 1993.8.28, 1994.12.23, 1996.8.8, 2001.1.29, 2008.2.29>


제4조(재해농가 및 어가에 대한 융자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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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 융자의 알선을 할 수 있다.


제5조(농어업재해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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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농어업재해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8.8, 2008.2.29>

②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93.3.6, 1993.8.28, 1994.12.23, 1996.8.8, 1999.5.24, 2001.1.29, 2001.7.24, 2006.6.12, 2007.1.5, 2008.2.29, 2008.12.31, 2009.4.30>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국토해양부·농촌진흥청·산림청·기상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및 농림수산식품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2인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소속임원중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3. 농어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하는 농어업재해 관련 전문가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1.7.24>

④농어업재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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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9>


제7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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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 및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 및 의연금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재해로 인한 피해의 조사

4. 군장비 및 병력의 지원 필요성 여부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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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2.29>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8.2.29>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1993.8.28>


제9조(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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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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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1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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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재해대책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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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을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재해대책명령서를, 토지·가옥·시설 또는 물자를 사용·수용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재해대책명령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보상금지급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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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3항 및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명령서를 발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67조제1항, 제70조제1항·제4항, 제71조제1항, 제72조, 제73조,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5조제1항·제5항, 제77조, 제7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4항의 규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 의하여 손실을 받은 자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30, 2007.1.5>


제13조의2(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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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8.2.29>

③행정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7.24]


제14조(보상금지급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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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보상금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30, 2007.1.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175호, 1990. 12. 4.>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3966호, 1993. 8. 28.>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50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부 칙<대통령령 제15379호, 1997.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7314호, 2001. 7. 24.>
부 칙<대통령령 제17854호, 2002.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19830호, 2007. 1. 5.>
부 칙<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1453호, 2009. 4. 30.>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부과기준[제13조의2제3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재해대책명령서

[별지 제2호서식] 재해대책명령서[토지·가옥·시설·물자]

[별지 제3호서식] 보상금지급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