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

[시행 2003. 1. 1.][대통령령 제17854호, 2002. 12. 30. 타법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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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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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제2호에서 "병충해"라 함은 한해·수해·풍해·냉해·우박·서리·조해·설해 또는 동해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병충해를 말한다.

②삭제 <1993.8.28>

③법 제2조제3호에서 "이상조류"라 함은 자연현상에 의하여 수온·염분·용존산소 또는 영양염류가 변함으로써 바닷물의 질이 급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④법 제2조제3호에서 "적조현상"이라 함은 바닷물에 부유생물이 급증하여 산소가 부족하게 되거나 독성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⑤법 제2조제4호에서 "창고등 부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7.24>

1. 농산물 저장시설

2. 농산물 건조시설

3. 축산분뇨시설

4. 농기계보관창고

5. 그밖에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농업용 부대시설

⑥법 제2조제4호의2에서 "창고등 부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1.7.24>

1.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2. 임산물 건조시설

3. 그밖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임업용 부대시설

⑦법 제2조제4호의3에서 "창고등 부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1.7.24>

1. 양식어업용 저온저장시설

2. 양식수산물 처리시설

3. 해상가두리 양식어업 관리시설

4. 그밖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어업용 부대시설


제3조(재해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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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국가의 보조 및 지원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이하 "농업재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이하 "어업재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면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이재민의 구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실시한다. <개정 1993.8.28, 1994.12.23, 1996.8.8, 2001.1.29>


제4조(재해농가 및 어가에 대한 융자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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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 융자의 알선을 할 수 있다.


제5조(농업재해위원회의 구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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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업재해위원회는 농림부에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8.8>

②위원장은 농림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 차관보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93.3.6, 1993.8.28, 1994.12.23, 1996.8.8, 1999.5.24, 2001.1.29, 2001.7.24>

1.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농촌진흥청·산림청·기상청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및 농림부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 농림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2인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소속임원중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3. 농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하는 농업재해 관련 전문가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1.7.24>

④농업재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재해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어업재해위원회의 구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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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업재해위원회는 해양수산부에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8.8>

②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93.8.28, 1994.12.23, 1996.8.8, 1997.5.24, 2001.1.29, 2001.7.24>

1.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농림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기상청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및 해양수산부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2인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임원중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자 1인

3. 어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어업재해 관련 전문가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1.7.24>

④어업재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어업재해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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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위원회 및 어업재해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 및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 및 의연금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재해로 인한 피해의 조사

4. 군장비 및 병력의 지원 필요성 여부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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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1993.8.28>


제9조(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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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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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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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해대책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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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을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재해대책명령서를, 토지·가옥·시설 또는 물자를 사용·수용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재해대책명령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보상금지급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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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3항 및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명령서를 발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4조, 제67조제1항, 제70조제1항·제4항, 제71조제1항, 제72조, 제73조,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5조제1항·제5항, 제77조, 제7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4항의 규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 의하여 손실을 받은 자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30>


제13조의2(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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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행정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14조(보상금지급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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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보상금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175호, 1990. 12. 4.>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3966호, 1993. 8. 28.>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50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부 칙<대통령령 제15379호, 1997.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7314호, 2001. 7. 24.>
부 칙<대통령령 제17854호, 2002. 12. 30.>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 부과기준(제13조의2제3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재해대책명령서

[별지 제2호서식] 재해대책명령서 (토지·가옥·시설·물자)

[별지 제3호서식] 보상금지급 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