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업농어업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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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업농어업인(專業農漁業人)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업인으로 한다. <개정 2013.3.24>
1. 농어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며, 전문농어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어업인일 것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 및 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농어업인일 것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업농어업인에게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6]
제3조(기계화영농사·기계화영어사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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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기계화영어사(機械化營漁士)는 기계화영농이나 영어종사자, 기계화영농이나 영어희망자로서 농어촌에 정착할 사람 또는 기계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계화영농사·기계화영어사로 선정된 사람에게 기계화영농사증·기계화영어사증을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③ 시·도지사는 기계화영농사·기계화영어사에 대한 교육훈련과 그 지도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④ 삭제 <2012.1.26>
제4조(농어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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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대상은 전업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 및 실직농어업인으로 한다.
② 법 제3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 지원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농지·어선 등을 매도한 농어업인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장기임대한 농업인
3. 농외소득의 증대가 필요한 영세농어업인
③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어업 경영구조 개선사업에 따라 어업을 폐업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실직한 어선원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농어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