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8. 6. 22.][농림수산식품부령 제00012호, 2008. 6. 20. 전부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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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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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농촌에 정착할 뜻을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영농정착 및 농업경영의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농업의 기술 및 경영에 관한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방법,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의 신청ㆍ접수 및 구비서류, 선정 절차 및 기준

2. 후계농업경영인 사업계획,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농업경영 관련 컨설팅 및 농업투입자재 구입 등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4. 보조ㆍ융자의 상한ㆍ비율 및 조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보조ㆍ융자의 취급 및 사후관리기관에 관한 사항


제3조(전업농업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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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으로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업농업인에 대하여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업농업인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전업농업인에 대한 지원방법,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생산자단체에 가입한 영농조합법인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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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생산자단체 및 생산자단체의 중앙회의 장은 해당 영농조합법인이 효율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호, 2008.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