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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

[시행 2000. 1. 1.][농림부령 제01354호, 1999. 12. 31. 제정]


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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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농업·농촌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계농업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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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업·농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농촌에 정착할 뜻을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에 대하여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농업의 기술 및 경영에 관한 교육 기타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

③후계농업인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후계농업인에 대한 지원·교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전업농업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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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으로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에 대하여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③전업농업인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전업농업인에 대한 지원·교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생산자단체에 가입한 영농조합법인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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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생산자단체 및 생산자단체의 중앙회의 장은 당해영농조합법인이 효율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5조(전용허가등과 전용부담금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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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농지전용의 허가·협의·승인 또는 신고의 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때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을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허가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②영 제25조제1항제2호라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용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산물의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설

2. 자가소비용 비료·농약·종자·농기구등 농업자재의 생산 및 보관시설

3. 자가생산한 농림수산물의 보관시설

4. 종묘생산 및 축산부화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

5. 양어·양식 및 수산종묘생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

③영 제25조제1항제2호 라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물의 유통·가공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에서 생산된 가공되지 아니한 농림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보관창고·판매장등 농림수산물의 유통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

2. 국내에서 생산된 가공되지 아니한 농림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제조하는 시설

④영 제25조제1항제2호 라목 단서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어가"라 함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농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산림등이 소재하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 또는 면(이하 이조에서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이에 준하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6조(전용부담금의 징수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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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할청은 농지전용의 허가등을 한 때에는 농지법시행규칙 제38조의규정에 의한 부과결정서에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반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농업기반공사는 관할청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농지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통지서에 전용부담금납입액을 적어 전용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농업기반공사는 전용부담금의 수납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수납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전용부담금 징수업무담장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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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농업기반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전용부담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할 자를 임명하게 하여야 한다.

②농업기반공사 사장은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의 임·직원중에서 전용부담금의징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임명하고,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징수한 전용부담금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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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업기반공사는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의 월별 수납실적 및 수수료를 받은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농업기반공사에 전용부담금중 업무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국고세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농업기반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세입고지서를 발부받은 때에는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을 수납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부과·징수업무의 수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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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영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분기별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부과결정서와 농업기반공사의 징수액을 대조·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하여 농업기반공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농업기반공사는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받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수수료를 전용부담금의 부과관련 인건비, 물품구입비, 현지확인 출장여비등 전용부담금과 관련된 업무비용 및 농업부문 투자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영 제32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의징수업무수수료의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부 칙<농림부령 제1354호, 1999. 12. 3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농지전용부담금수납대장

[별지 제2호서식] 농지전용부담금수납실적보고

[별지 제3호서식] 농지전용부담금수납확인내역통보및수수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