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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

[시행 2003. 4. 11.][농림부령 제01437호, 2003. 4. 11. 일부개정]


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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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농업·농촌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계농업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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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업·농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농촌에 정착할 뜻을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에 대하여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농업의 기술 및 경영에 관한 교육 기타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

③후계농업인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후계농업인에 대한 지원·교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전업농업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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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으로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에 대하여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③전업농업인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전업농업인에 대한 지원·교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생산자단체에 가입한 영농조합법인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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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생산자단체 및 생산자단체의 중앙회의 장은 당해 영농조합법인이 효율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3.4.11>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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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4.11>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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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4.11>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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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4.11>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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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4.11>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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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4.11>

부칙

부 칙<농림부령 제1354호, 1999. 12. 31.>
부 칙<농림부령 제1437호, 200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