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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2. 12.][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116호, 2014. 12. 12. 일부개정]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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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업농어업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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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업농어업인(專業農漁業人)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업인으로 한다. <개정 2013.3.24>

1. 농어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며, 전문농어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어업인일 것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농어업인일 것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업농어업인에게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6]


제3조(기계화영농사ㆍ기계화영어사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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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ㆍ기계화영어사(機械化營漁士)는 기계화영농이나 영어종사자, 기계화영농이나 영어희망자로서 농어촌에 정착할 사람 또는 기계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계화영농사ㆍ기계화영어사로 선정된 사람에게 기계화영농사증ㆍ기계화영어사증을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③ 시ㆍ도지사는 기계화영농사ㆍ기계화영어사에 대한 교육훈련과 그 지도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④ 삭제 <2012.1.26>


제4조(농어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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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대상은 전업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 및 실직농어업인으로 한다.

② 법 제3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 지원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농지ㆍ어선 등을 매도한 농어업인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장기임대한 농업인

3. 농외소득의 증대가 필요한 영세농어업인

③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어업 경영구조 개선사업에 따라 어업을 폐업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실직한 어선원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농어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제5조(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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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어업ㆍ농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는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임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농촌 분야

가. 농업ㆍ농촌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ㆍ기후의 이상(異常) 변화에 관한 사항

나. 농작물재배ㆍ축산의 적지(適地)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다. 돌발 및 외래 병해충ㆍ잡초의 이상 발생 및 피해에 관한 사항

라.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계절 변화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기후변화의 농업ㆍ농촌 분야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임업 분야

가. 산림지역의 이상 기상 발생에 관한 사항

나. 산림자원 및 산림생태계 변화에 관한 사항

다. 임산물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라.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발생에 관한 사항

마. 임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침입종 및 기후변화 취약종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기후변화의 임업 분야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어업ㆍ어촌 분야

가. 어업ㆍ어촌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ㆍ기후의 이상(異常) 변화에 관한 사항

나. 기후변화 취약종 및 수산생물의 시공간적 변화에 관한 사항

다. 수산생물의 생리ㆍ생태 및 질병 변화에 관한 사항

라. 유해 수산생물 및 외래종의 출현 등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기후변화의 어업ㆍ어촌 분야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후영향평가등 및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그 시기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세워 실시한다.

③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는 관측,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 자료의 이용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통하여 실시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또는 제7조에 따른 어업ㆍ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12]


제6조(농업ㆍ농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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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ㆍ농촌 분야 및 임업 분야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ㆍ농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2. 기후ㆍ생태ㆍ농업ㆍ임업ㆍ농촌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0명 이내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2]


제7조(어업ㆍ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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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업ㆍ어촌 분야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어업ㆍ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2. 기후ㆍ생태ㆍ어업ㆍ어촌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0명 이내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2]

부칙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94호, 2009. 11. 26.>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51호, 2012. 1. 26.>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호, 해양수산부령 제10호, 2013. 3. 24.>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6호, 해양수산부령 제120호, 2014.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