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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규칙

[시행 1972. 7. 31.][국회규칙 제00008호, 1972. 7. 31. 전부개정]


국회인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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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회소속공무원(이하 "公務員"이라 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능률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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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임용은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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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승급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파면 및 추서를 말한다.

2. "복직"이라 함은 휴직 및 직위해제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국회사무총장(이하 "事務總長"이라 한다) 또는 국회도서관장(이하 "圖書館長"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직위의 급류 및 등급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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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급 내지 5급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급류구분 및 직급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②기능직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등급구분, 직급 및 정년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임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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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3급이상 공무원의 임용은 소속기관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회의장(이하 "議長"이라 한다)이 행한다.

②4급이하 공무원의 임용은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


제6조(임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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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은 임용상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상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제7조(임용일자소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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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하여 추서할 경우에는 그의 사망전일을 임용일자로 한다.


제8조(보직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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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는 모든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그 급류에 상응한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또는 근무경력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9조(결원의 적기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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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기관이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장 인사관장기관


제10조(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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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공무원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사무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11조(소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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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법 제76조제1항 및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때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12조(통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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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통계보고는 사무처와 도서관소속단위로 작성하여 사무총장에게 보고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통계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간등 따로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13조(인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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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 유지보관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3장 신규채용

제1절 공개경쟁채용


제14조(공개경쟁시험합격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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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및 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이하 "任用候補者"라 한다)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임용후보자명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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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후보자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의 순서에 의하여 등재하며 시험성적 훈련성적, 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②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은 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의 임용후보자명부에 준용한다.

③임용후보자가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제2절 특별채용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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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을 다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전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한 결과 재직당시에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비위행위로 인하여 퇴직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서 인정하는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구분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서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학력별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전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요구일이전 3년이내에 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제17조(특별채용의 요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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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임용직위의 내용, 임용예정자의 학력, 연구실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특별채용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전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특별채용시험에 의한 임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험을 실시한다.


제18조(특별채용에 의한 임용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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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채용시험에 의한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자의 전임재직직급자격증에 상응한 직위나 근무 또는 연구경력에 상응한 직위 또는 그 이하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19조(특별채용시험합격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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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특별채용시험합격자를 임용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위 이외의 직위에 보직할 수 없다.


제20조(타부소속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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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타부소속공무원을 국회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자격요건 승진최저년수 또는 시험과목이 동일한 조건에서 임용된 자로서 임용예정직열 및 직급에 전입하고자 하는 자의 직열 및 직급과 동일한 때에는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②지방공무원을 국회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시에 총무처장관이 실시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특별채용시험으로 볼 수 있다.

③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자가 국가공무원으로 재직시의 원직급에 해당하는 직급의 국회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제3절 시험


제21조(시험실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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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직열에 대하여는 전문분야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시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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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심사 또는 신체검사의 방법으로 한다.


제23조(시험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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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24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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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임용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절 조건부임용과 시보임용


제25조(조건부임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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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조건부 임용기간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조건부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면직 또는 면직제청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조건부임용공무원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훈련을 시킬 수 있다.


제26조(시보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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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공무원의 시보임용기간은 1년 6월로 하되 당해직의 근무경력 당해직에 관련된 연구 및 훈련경력 기타 특수경력소지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제청권자의 제청에 의하여 시보임용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최저 6월이하의 기간으로 단축할 수 없다.


제27조(시보공무원의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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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보공무원은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훈련 및 실무수습을 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전보 및 전직


제28조(전보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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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이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이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1. 직제상의 최저단위보조기관(課를 포함한다)내에서의 전보

2.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전보

3. 기구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당해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5.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근무 또는 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직위에 전보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

8.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의 전보(特別採用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9조(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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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전직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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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예정직에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그 현재의 급류 또는 등급과 동일한 급류 또는 등급의 직위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2.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당해직열의 최상위 직급에 재직하거나 그 기관에 동일직열의 상위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승진 임용하는 경우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임용함에 있어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특수직급의 경우에는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31조(전직시험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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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1. 3년이내에 원직열로 전직시킬 때, 다만, 4급이하 공무원이 동기간중에 3급이상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능직공무원을 동일직군내의 직무가 유사한 다른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3. 전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전직에 있어서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제6장 승진임용


제32조(승진임용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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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동일직열의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된 자를 그 합격된 직급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2급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전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직군의 바로 하위급류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할 수 있다.


제33조(승진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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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5배수의 범위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34조(승진후보자명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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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3급류이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전항의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승진소요최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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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당해급류에 일정기간 재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추서의 요건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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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여 추서할 때에는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37조(승진임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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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에 있는 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을 제한한다.


제38조(3급을류특별승진시험요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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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을류특별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기관의 3급을류에의 승진후보자명부중에서 제39조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와 공무원임용규정 제3조제8항의 해당자를 제외한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5배수이내의 인원을 사무총장에게 시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9조(특별승진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응시자격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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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3급을류특별승진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시행최종일로부터 6월의 기간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1. 제1차시험에서 매과목4할미만 또는 총점의 6할미만으로 불합격하거나 제2차시험에서 매과목4할미만으로 불합격된 때

2. 질병 기타 법규에 의한 의무수행등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 사전에 허가받음이 없이 시험에 불응한 때

②특별채용시험에 불합격된 자는 시험시행최종일로부터 6월의 기간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40조(특별승진시험요구중의 전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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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특별승진시험요구중에 있는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후보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제41조(승진시험합격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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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제청권자가 특별승진시험의 합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합격자를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임용제청권자가 특별승진시험합격자를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당해공무원의 임용예정직위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6장 강임


제42조(강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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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직위가 폐지 또는 강등되었거나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소속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제43조(강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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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급류의 직위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4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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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자 및 본인의 동의로 강임된 자는 상위급류의 직위에 흠원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제7장 임시적임용


제45조(임시적임용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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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전시·사변·천재·지변 기타 중대한 사고로 인하여 소정절차에 의하여 당해직위의 결원을 보충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당해직위가 임시적임용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폐지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46조(임시직원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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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당해직위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제8장 보수 및 복무


제47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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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외의 보수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여비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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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로 국내외에 여행할 때의 여비는 정부소속공무원의 국내 및 국외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되, 여비정액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려 비 정 액 표 ------------------------------ 등 급 해 당 자 특호다호 사무총장 제1호 사무차장·도서관장·비서실장·전문위원·1급공무원 제2호 갑류 2급갑류공무원 을류 2급을류공무원 제3호 갑류 3급갑류공무원 을류 3급을류공무원 제4호 갑류 4급갑류공무원 을류 4급을류공무원 제5호 5급공무원

②기능공무원 및 임시직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는 보수의 가장 가까운 봉급을 받는 공무원 여비액과 동액을 지급한다.


제49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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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징계


제50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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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는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고등징계위원회는 3급이상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는 4·5급 및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④상하직위자가 관련된 징계사건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 최상위에 있는 자의 관할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5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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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징계위원회는 사무처에 두며 보통징계위원회는 당해기관에 둔다.


제52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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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직권면직심사위원회


제53조(직권면직심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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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심사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는 소속기관별로 둔다.


제54조(직권면직심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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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법 제73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위원회에 직권면직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55조(직권면직대상자의 면직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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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공무원의 직권면직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직권면직심사결의서사본 1통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면직제청하여야 한다.


제56조(위임규정)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의 구성·절차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보칙


제57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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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국회규칙 제8호, 197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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